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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생명, 우리금융과 포괄적 주식교환…계약해제권 불행사로 완전자회사 편입

신용승 기자 | 입력 : 2026-08-04 17:23

동양생명 본사 전경./동양생명
동양생명 본사 전경./동양생명
[비욘드포스트 신용승 기자] 동양생명이 우리금융지주와 포괄적 주식교환 절차를 예정대로 추진하며 완전자회사로 편입된다.

4일 동양생명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우리금융과 포괄적 주식교환과 관련해 계약상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고, 예정된 일정에 따라 주식교환 절차를 추진하기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양사는 지난 4월 포괄적 주식교환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수대금이 20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계약 조건에 포함했다.

동양생명은 최종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결과 매수대금이 해당 기준을 소폭 웃돌았지만, 소수주주 권익 보호 와 거래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계약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주식교환이 중단될 경우 매수대금 수령을 기대했던 주주들에게 예기치 않은 혼란이 발생할 수 있고, 이미 시장에 제시된 거래 일정 변경으로 인한 불확실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이번 주식매수청구권 매수 가격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할증이 반영된 점과 초과 규모가 계약 해제를 결정할 만큼 중대한 수준이 아닌점도 고려됐다.

동양생명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수대금 지급 이후에도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어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했다.

상반기 기준 추정 지급여력비율(K-ICS)은 205.0%로 지난해 말 179.8% 대비 25.2%포인트(p) 상승하는 등 안정적인 자본 적정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 동양생명의 모든 발행주식은 우리금융지주로 이전되고, 이달 31일 우리금융지주 신주가 상장될 예정이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이번 계약 해제권 불행사 결정은 소수주주 권익 보호와 시장과의 신뢰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과"라며 "예정된 주식교환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우리금융그룹과의 시너지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과 모든 주주의 가치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용승 기자 credit_v@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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