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자 주도적 참여 입증 시에만 등록 허용…허위 신고 적발 시 신탁 계약 해지 및 위약벌 청구
[비욘드포스트 이봉진 기자]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이시하, 이하 음저협)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음악저작물에 대한 새로운 신고 및 등록 기준을 신설해 지난 3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 3일부터 신설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저작물신고서[일반음악 등록] 양식 이미지. (사진제공=음저협)
그동안 법적 기준 미비로 AI 활용 저작물 등록을 유보해 왔던 음저협은 음악 산업 내 AI 기술 확산에 대응하고자 지난달 28일 이사회를 열고 관련 규정 및 약관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내에서 AI 활용 음악저작물의 등록과 관리 기준을 명문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새 기준의 핵심은 ‘인간의 창작적 기여도’다. AI를 창작 보조 도구로 활용했더라도 작사, 작곡, 편곡 과정에 창작자가 실질적이고 주도적으로 참여했다면 저작물로 등록할 수 있다. 반면, 단순 프롬프트(명령어) 입력만으로 AI가 전적으로 생성한 결과물은 저작물 인정 대상에서 전면 배제된다.
이에 따라 저작물 등록을 신청하는 창작자는 AI 활용 영역과 도구, 구체적인 활용 방식 및 본인의 창작 기여도를 의무적으로 신고하고 이를 보증해야 한다.
음저협은 저작물 등록 전후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창작자에게 작업 증빙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해당 자료에는 작곡 프로그램(DAW) 프로젝트 파일, 미디(MIDI), 악보, 버전별 음원, 프롬프트 입력 이력 등이 포함된다. 협회는 제출된 소명 자료와 AI 음악 식별 기술(디텍션 프로그램)을 활용한 검증 결과를 종합해 내부 심의를 진행한다.
허위 신고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항도 마련됐다. 인간의 주도적인 기여 없이 100% AI로 생성된 산출물을 무단 등록한 사실이 확인되면, 저작권료 지급이 즉각 보류되며 신탁 계약 해지 및 부당 수령액 환수 조치가 이뤄진다. 특히 고의성이나 중대 과실이 입증될 경우 부당 수령액의 최대 3배 이내에서 위약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시하 회장은 “이번 개정은 AI 음악에 관한 모든 문제의 답을 한 번에 내놓는 것이 아니라, 변화한 창작 환경을 제도 안에서 관리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정직하게 창작한 회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자신의 기여에 맞는 권리를 보장받도록 신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음저협은 향후 제도 운영 과정에서 축적되는 기술적 사례와 산업계 의견을 반영해 AI 활용 음악의 심의 절차 및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