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이종균 기자] 법인회생을 결심한 경영진이 마주하는 가장 절박한 순간은 매일같이 밀려드는 채권자의 독촉과 자금 압박이다. 회사가 유동성 위기에 놓였을 때 대표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 중 하나는 회생 신청 이후 언제부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다. 법인회생을 신청하면서 포괄적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하면 법원이 이를 인용할 경우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에 기한 개별적인 강제집행 등을 제한할 수 있다.
법무법인 스탠다드 이은성 변호사/법무법인 스탠다드
포괄적 금지명령은 회생절차 개시 전 채권자들의 개별적인 강제집행으로 회사 재산이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다. 명령이 효력을 발생하면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을 새로 진행할 수 없고, 이미 진행 중인 절차도 중지될 수 있다.
다만 국세·지방세 체납처분 등은 포괄적 금지명령의 대상인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과 구별된다. 회생절차 개시 전 체납처분 등의 중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중지명령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포괄적 금지명령의 의미는 채권자의 개별적인 권리 행사를 제한해 회사 재산이 분산되는 것을 막는 데 있다. 회사에 남아 있는 자금과 자산이 개별 채권자의 강제집행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후 회사는 회생절차와 법원의 관리 아래 영업을 이어가기 위해 필요한 자금 운용 방안을 검토하게 된다.
법인회생에서는 기업의 영업 지속 가능성과 자금 상황, 채무 구조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다. 포괄적 금지명령 역시 모든 문제를 일률적으로 해결하는 제도라기보다 회생절차가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개별 강제집행을 제한하는 장치에 가깝다. 따라서 유동성 상황이 악화된 기업이라면 현재의 재무 상태와 채무 구조, 향후 영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회생절차 신청 시점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
- 법무법인 스탠다드 이은성 변호사 이종균 기자 jklee.jay526@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