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학교폭력 신고를 받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를 앞둔 학생과 보호자는 처분 자체만큼이나 학폭내신영향을 걱정하는 경우가 많다. 고등학교 진학이나 대학입시를 준비하고 있다면 학교폭력 조치를 받는 순간 내신등급이 떨어지는 것은 아닌지, 출석정지 때문에 시험을 치르지 못하면 성적에 불이익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고민하게 된다.
그러나 학교폭력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국어나 영어, 수학 등 교과목의 기존 내신점수가 일률적으로 감점되는 구조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실제로는 어떤 학교폭력 조치가 내려졌는지와 그 조치가 출결이나 학교생활기록부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학생이 지원하려는 대학과 전형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어떤 방식으로 평가하는지를 구분해서 살펴봐야 한다.
예를 들어 고등학생 A가 학교폭력 사안으로 신고돼 심의위원회에서 출석정지 조치를 받았다고 가정해볼 수 있다. A는 “학폭 처분을 받았으니 이번 학기 내신등급이 자동으로 내려가는 것 아니냐”고 걱정할 수 있다. 하지만 학교폭력 조치와 교과 성적은 동일한 개념이 아니다. 다만 출석정지 기간과 평가 일정이 겹치거나 출결상황에 영향을 미친다면 구체적인 학업상 불이익이 발생하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학폭내신영향을 살펴볼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학교폭력 조치 자체와 교과 성적, 출결 및 학생부 반영 문제를 구분하는 것이다. 단순히 ‘학폭을 받으면 내신이 깎인다’는 식으로 이해하면 실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가해학생에 대해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 여러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어떤 조치가 내려졌는지에 따라 학생에게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영향도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출석정지와 같이 실제 등교에 영향을 주는 조치를 받았다면 해당 기간의 출결 처리와 시험·수행평가 문제를 확인해야 한다. 시험기간과 조치기간이 겹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과 교육 관련 기준 등에 따라 평가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출석정지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특정한 내신점수가 일률적으로 삭감된다고 단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출석과 교과평가는 서로 관련될 수 있지만 동일한 항목은 아니므로 학교의 평가규정과 실제 조치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학폭내신영향에서 더욱 중요하게 살펴봐야 하는 부분은 학교생활기록부와 대학입시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다. 최근 대학입시에서는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반영이 강화돼 있기 때문에 단순히 현재 교과목 성적에 직접적인 변화가 있는지만 확인해서는 충분하지 않다.
대학입시에서는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전형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동일한 내신성적을 가진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학교폭력 조치 이력에 따라 입시 결과에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실제 반영방법은 대학과 전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원하려는 대학의 해당 학년도 모집요강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몇 호 처분이면 대학에서 몇 점이 감점된다”는 정보를 모든 대학에 동일하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 대학별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평가하는 방식이나 반영방법이 다를 수 있고 입시제도 역시 학년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학생이 중학생이라면 고등학교 진학과 관련된 영향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특히 고입 전형을 준비하고 있거나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특정 학교에 지원하려는 학생이라면 해당 전형의 기준과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어떤 방식으로 다뤄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학교폭력 조치가 내려졌다고 해서 그 내용이 영구적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학생부에 남는다고 단정해서도 안 된다.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보존·삭제는 관련 법령과 교육부 기준 등에 따라 처리되며 조치의 종류와 구체적인 요건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과거에 학교폭력 조치를 받았지만 현재 학생부에서 관련 기록이 삭제된 경우에는 기록이 삭제됐다는 사실과 과거 조치 자체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대학이나 특정 기관에서 과거 학교폭력 조치 이력을 별도로 확인하는 절차가 있다면 어떠한 범위의 정보를 요구하는지까지 확인해야 한다.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됐다는 사실만으로 학폭내신영향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신고와 학교폭력 조치 결정은 서로 다른 단계다. 신고가 접수됐더라도 조사와 심의를 거쳐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거나 가해학생에게 조치가 내려지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신고 사실 자체와 최종 처분을 구분해야 한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조치를 앞두고 있다면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순히 “입시에 불이익이 생기니 처분을 낮춰달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실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행위의 심각성과 지속성·고의성,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 등 조치 판단과 관련된 요소를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검토해야 한다.
억울하게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인정됐다고 생각한다면 처분을 받은 이후의 불이익만 걱정하기보다 결정의 사실적·법적 근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학생과 목격자의 진술, CCTV, 문자와 카카오톡, SNS 대화, 학교 조사자료 등을 확인하고 자신이 주장하는 내용과 실제 증거가 일치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학교폭력 조치가 이미 내려졌다면 불복절차를 검토할 수도 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을 통해 조치의 취소를 다투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다만 불복절차를 진행한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조치의 효력이나 집행이 당연히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전학이나 출석정지 등 조치가 먼저 집행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 예상되는 사건에서는 본안 불복과 함께 집행정지가 필요한지를 검토할 수 있다. 집행정지는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법률상 요건을 갖추고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
학폭내신영향이 걱정된다는 이유로 피해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요구하는 것도 신중해야 한다. 이미 접촉금지 조치가 내려졌거나 추가적인 접촉 자체가 새로운 문제로 평가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사건에 불리한 요소가 생길 수 있다. 필요한 의사전달이 있다면 적절한 절차와 방법을 확인해야 한다.
실무에서는 학교폭력 조치결정 통보서와 심의 관련 자료, 학교생활기록부, 출결자료,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 시험 및 수행평가 일정 등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대학입시가 가까운 학생이라면 지원하려는 대학의 해당 학년도 모집요강과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기준도 별도로 살펴봐야 한다.
결국 학폭내신영향의 핵심은 “학교폭력 처분을 받으면 내신이 몇 점 떨어지는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조치의 종류와 출결·평가에 미치는 영향,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여부 및 고입·대입에서의 반영 가능성을 각각 구분해 살펴보는 것이다.
학교폭력 신고를 받았거나 이미 조치가 결정된 상황이라면 인터넷에서 확인한 감점표만으로 진학 결과를 예상하기보다 먼저 정확한 조치 내용과 학생부 기재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이후 현재 학업과 출결에 발생하는 영향, 지원 예정 학교의 전형기준을 확인하고 처분 자체에 사실관계나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불복 및 집행정지 필요성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학폭내신영향에 대응하는 출발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