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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일방적판단대응,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

김신 기자 | 입력 : 2026-09-09 09:00

법무법인 오현 노필립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오현 노필립 형사전문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학교폭력 신고를 받은 학생과 보호자가 가장 답답함을 느끼는 경우 중 하나는 자신의 설명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상대 학생의 주장만으로 사건이 진행된다고 생각될 때다. 그러나 학폭일방적판단대응에서는 단순히 “조사가 편파적이었다”고 주장하기보다 실제 어떤 사실과 증거가 누락됐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A학생이 지속적인 괴롭힘을 했다는 신고를 받았지만 실제로는 양측이 서로 욕설과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일부 행위는 상대방이 먼저 시작했다고 가정해볼 수 있다. 이때 A학생 측이 억울하다고 반복해서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전체 대화내용과 사건 전후의 상황,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신고내용과 다른 부분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의 진술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한쪽 진술만 기계적으로 받아들여 결론을 내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 양측의 진술이 다르다면 각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는지, 객관적인 자료와 부합하는지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학폭일방적판단대응의 핵심은 상대 학생의 말을 전부 거짓이라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된 행위별로 인정하는 사실과 부인하는 사실을 나누는 것이다. 날짜와 장소, 당시 함께 있던 학생, 대화내용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사실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

카카오톡이나 SNS 대화가 있다면 상대방이 제출한 일부 화면만 확인하지 말고 앞뒤 대화까지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CCTV와 녹음, 사진, 목격학생의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한다면 삭제되기 전에 확보할 필요도 있다. 다만 상대 학생의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거나 진술을 바꾸도록 압박하는 방식은 피해야 한다.
이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가 결정됐다면 결정내용과 근거를 확인해야 한다. 단순히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절차가 위법했다고 단정하기보다 중요한 증거가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는지, 사실관계가 잘못 인정됐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처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사안에 따라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를 검토할 수 있다. 출석정지나 학급교체, 전학 등 조치가 먼저 집행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된다면 집행정지가 필요한지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불복이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조치의 효력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결국 학폭일방적판단대응에서는 억울함 자체보다 어떤 사실이 잘못 인정됐고 어떤 자료가 누락됐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신고내용과 자신의 진술을 행위별로 비교하고 CCTV·메시지·목격자 등 증거를 정리한 뒤, 이미 처분이 내려졌다면 결정의 사실적·절차적 문제와 불복 가능성을 순서대로 검토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이 된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노필립 형사전문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bp_k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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