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대상 납세자 4만8000명에게 안내문 발송...부부 공동명의 특례적용 불리할 수도
[비욘드포스트 이성구 전문위원]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와 과세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납세자들이 신고 신청하면 11월 전기고지 때 비과세 혹은 1세대 1주택자 등으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오는 16일부터 종부세 합산배제 과세특례 적용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료=국세청
국세청은 10일 종부세 납세자 4만8000명에게 이같은 종부세 관련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에 신고·신청하면 11월 정기고지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 신고·신청했으면 다시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임대주택 등록 말소 등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됐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사원용주택 등과 주택신축용 토지를 합산배제 신고하면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부부 공동명의주택은 특례를 신청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보고 종부세가 계산된다.
올해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면 본인과 배우자의 소유 지분과 관계 없이 공동 소유자간 합의로 납세의무자를 정해 신청할 수 있다.
소형 신축주택, 지방준공 후 미분양주택, 인구 감소(관심) 지역 주택 특례를 신청하면 세율 적용 때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되면 3주택 이상자의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다.
국세청은 홈택스를 이용하면 미리채움 서비스, 합산배제 진단, 세액 모의계산 등 다양한 도움자료를 활용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부부 공동명의 특례 적용이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으므로, 모의 계산 등을 활용해 따져보고 신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특례를 적용받은 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 가산액 등을 추가 납부해야 하므로 성실하게 신고·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성구 전문위원 ttintl1317@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