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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유사성행위, 성관계 없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까

이종균 기자 | 입력 : 2026-09-11 10:19

[비욘드포스트 이종균 기자] 통상적인 의미의 성관계가 없었더라도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유사강간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유사강간 사건에서는 법률이 정한 형태의 행위가 있었는지,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됐는지 등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혐의가 적용된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적 쟁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유사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구강이나 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또는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해야 한다.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행위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뤄졌는지, 당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다. 범행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혐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
법무법인 YK 청주 분사무소 신덕범 변호사/법무법인 YK 청주 분사무소
법무법인 YK 청주 분사무소 신덕범 변호사/법무법인 YK 청주 분사무소
유사강간죄의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돼 있다. 범행이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취업제한 명령 등이 함께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범행의 경위와 정도, 피해 결과, 동종 전력 유무, 범행 후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사건 초기부터 당일의 이동 동선, 메신저 대화, 현장 주변 CCTV 영상이나 결제 내역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시간이 지나면서 CCTV 영상이나 관련 기록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신속하게 확보할 필요가 있다. 당시 상대방에게 거부 의사를 표시한 정황이 있다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다. 다만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지만으로 범죄 성립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혐의를 받고 있는 입장이라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한 뒤 조사에 임해야 한다. 행위의 내용과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 등 사건 전후의 정황을 확인해 실제 사실관계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내용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YK 청주 분사무소 신덕범 변호사는 "유사강간 사건은 단순히 통상적인 성관계가 있었는지만으로 혐의 성립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며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 사건 초기부터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 법무법인 YK 청주 분사무소 신덕범 변호사

이종균 기자 jklee.jay526@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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