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부부싸움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져 언성이 높아지는 경우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배우자가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거나 인격을 깎아내리는 말을 반복하고 가족이나 자녀 앞에서도 모욕적인 언행을 이어간다면 배우자폭언이혼을 고민하게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A가 사소한 의견 충돌이 생길 때마다 배우자로부터 심한 욕설과 외모·능력에 대한 비하를 들었다고 가정해볼 수 있다. A가 여러 차례 중단을 요구했지만 폭언은 계속됐고, 배우자가 자녀 앞에서도 모욕적인 말을 반복하면서 결국 별거까지 이어졌다. 이 경우 신체적인 폭행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사유가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사유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이 문제될 수 있다. 따라서 배우자폭언이혼에서는 단순히 욕설을 한 번 했다는 사실보다 폭언의 내용과 수위, 반복된 기간과 횟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폭언과 함께 협박이나 물건을 던지는 행동, 경제적 통제, 신체적 폭력이 동반됐다면 해당 사실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 반대로 부부가 서로 비슷한 수준의 욕설을 반복했다면 혼인 파탄의 원인과 책임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양측의 언행이 함께 검토될 수 있다.
배우자폭언이혼을 준비한다면 객관적인 자료 확보도 중요하다. 문자와 카카오톡에 남은 욕설이나 협박 내용,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적법한 녹음, 경찰 신고내역이나 주변인의 진술 등이 자료가 될 수 있다. 다만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상대방의 휴대전화에 몰래 접속하거나 위법한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위자료를 청구하려는 경우에도 폭언이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일정 금액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혼인기간과 폭언의 정도,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다른 유책행위의 존재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자녀가 있다면 친권·양육권 문제도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배우자의 폭언이 자녀에게까지 이어졌거나 자녀가 지속적으로 부부의 심각한 갈등에 노출됐다면 관련 자료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결국 배우자폭언이혼에서는 폭행이 있었는지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폭언과 모욕이 어느 정도로 반복됐고 그로 인해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졌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폭언의 내용과 발생 시점,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재판상 이혼사유와 위자료, 재산분할 및 자녀 문제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출발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