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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강제추행미수, 시도에 그친 추행 행위도 처벌받을까

이종균 기자 | 입력 : 2026-09-18 08:00

[비욘드포스트 이종균 기자]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거나 실제 추행 행위에 이르지 못했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강제추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미 실행에 착수한 뒤 피해자가 피하거나 제3자가 개입하는 등 외부 사정으로 범행을 완성하지 못했다면 강제추행미수죄가 성립할 수 있다.

강제추행미수는 강제추행 범행의 실행에 착수했지만 추행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형법은 강제추행죄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범행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법무법인 YK 목포 분사무소 박준환 변호사/법무법인 YK 목포 분사무소
법무법인 YK 목포 분사무소 박준환 변호사/법무법인 YK 목포 분사무소
단순히 추행할 의도로 피해자에게 접근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강제추행미수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행위가 강제추행의 실행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행위 내용과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피해자가 피하거나 제3자가 개입해 추행을 완성하지 못했더라도 이미 실행에 착수했다고 인정되면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실제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해당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를 별도로 살펴봐야 한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한다. 판례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에 해당하는 이른바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죄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본다. 신체 접촉의 부위와 방법뿐 아니라 폭행·협박의 내용,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전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 외에도 범죄와 형의 종류 등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적용될 수 있다. 법무법인 YK 목포 분사무소는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일반 강제추행죄보다 무거운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물증이 없더라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도 증거가 될 수 있으며, 양측의 진술이 엇갈리면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진술의 내용·일관성, 다른 객관적 자료와 부합하는지 등을 종합해 사실관계를 판단한다.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우선이다. 현장 CCTV나 메신저 대화 등 사건 전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가능한 한 확보해 두는 것이 좋다. 실제로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해당 행위에 이르기까지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강제추행 사건은 초기 진술과 대응이 이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초기 조사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적용 가능한 법률과 주요 쟁점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해야 한다.

- 법무법인 YK 목포 분사무소 박준환 변호사

이종균 기자 jklee.jay526@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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