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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기간과 판단 기준

김신 기자 | 입력 : 2026-09-15 15:27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정진아 파트너변호사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정진아 파트너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이혼을 먼저 마친 뒤 재산 문제를 정리하려는 경우가 있다. 특히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을 충분히 논의하지 않았거나, 뒤늦게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예금·주식 등 재산을 알게 되면서 재산분할을 고민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는지다.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르면 협의이혼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도 이 규정이 준용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2년이 단순한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이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청구권의 제척기간은 재판 외에서 의사만 표시하면 되는 기간이 아니라, 그 기간 안에 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하는 기간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이혼 후 2년이 임박했다면 상대방과 협의만 진행하기보다 법적 청구가 필요한 상황인지 신속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을 뒤늦게 발견한 경우에도 주의해야 한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을 일부 재산에 대해서만 청구한 뒤 2년의 제척기간이 지나면, 당시 청구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던 다른 재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 반면 이미 재산분할청구가 제기된 사건에서 상대방이 분할 대상 재산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제척기간의 적용이 달라질 수 있다.

그렇다면 재산분할 금액은 어떻게 결정될까. 재산분할은 단순히 부부 명의 재산을 절반씩 나누는 절차가 아니다. 법원은 혼인 중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유지된 재산의 규모와 각자의 기여 정도, 재산의 형성 및 유지 과정, 채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분할 비율과 방법을 정한다. 재산의 명의만으로 실질적인 귀속관계를 단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기본적인 입장이다.
최근에는 부동산뿐 아니라 주식이나 비상장주식 등 금융자산이 재산분할의 주요 쟁점이 되는 경우도 있다. 대법원은 2026년 판결에서 비상장주식에 대해서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특정 재산을 한쪽이 보유하고 그에 상응하는 금전을 지급하는 대상분할 등 다양한 분할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혼 후 재산분할을 준비한다면 단순히 상대방 명의의 재산 목록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과 채무, 각자의 기여 정도, 이혼일, 이미 진행한 재산분할 협의나 소송 내용까지 함께 정리해야 한다. 특히 2년의 제척기간은 반드시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혼 후 재산분할에서는 재산의 규모만큼이나 청구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뒤늦게 확인한 경우라도 이혼일로부터 2년이라는 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있는 만큼, 재산분할 대상과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기간 내 법원에 청구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도움말 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 정진아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bp_k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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