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의 118% 수준…월 263만9670원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 ‘공정수당’도 지급…최대 248만원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관계자들이 함께하고 있다./수원시
수원=비욘드포스트 송인호 기자 수원특례시가 2027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10% 인상한 시급 1만2630원으로 확정했다. 1년 미만 단기 기간제 노동자에게는 고용불안정성을 보상하기 위한 ‘공정수당’도 지급한다.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는 16일 시청 상황실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2027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2630원으로 의결했다. .
이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1만700원의 118% 수준으로 월 근로시간 209시간을 적용하면 월급은 263만9670원이다.
노사민정협의회는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최저임금 상승률, 근로자 평균 임금 상승률, 시 재정 여건 등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시가 2014년 도입한 생활임금은 법정 최저임금을 넘어 노동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적용 대상은 시와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를 비롯해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거나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업체 소속 노동자,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 등 2000여명이다.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 ‘공정수당’…최대 248만원
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 직접 고용한 계약기간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공정수당’도 지급한다.
계약기간이 짧을수록 높은 보상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보상률은 8.5~10%다. 1년 미만 단기 계약이라는 이유로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노동자의 처우를 보완하기 위한 취지다.
공정수당은 근무기간에 따라 최소 38만원에서 최대 248만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1개월 미만 근무자는 실제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퇴직하는 노동자부터 적용한다.
서종창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부위원장은 “생활임금은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사안”이라며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