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일상의 상당 부분이 스마트폰과 인터넷으로 이동하면서, 누구나 온라인 공간에서 타인과 의견을 주고받고 때로는 격렬한 논쟁을 벌이게 된다. 이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진 나머지 상대방을 향해 원색적인 비난이나 조롱을 쏟아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인터넷에서 홧김에 한마디 한 것인데 설마 이걸로 진짜 고소까지 하겠느냐"라며 가볍게 여기기 쉽지만 일단 고소가 진행되어 온라인모욕이 성립한다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형법상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온라인 상의 다툼은 수사기관의 인지로 인해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보다는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진행해 수사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온라인 공간의 특성상 피해자가 명백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가 많아 혐의 입증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안일한 생각으로 대응했다가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물론이고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
더욱이 발언의 수위나 맥락에 따라 단순 모욕죄에 머무르지 않고 훨씬 무거운 범죄로 죄목이 확장될 위험도 도사리고 있다.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정보통신망법상 온라인 명예훼손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
또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이 포함되었다면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가 인정된다. 통매음은 모욕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형사 절차가 멈추지 않으며, 벌금형 이상만 선고받아도 성범죄 전과와 함께 신상정보 등록 등 강력한 보안 처분까지 동반될 수 있다.
설령 단순 모욕죄에 해당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려 해도, 이미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한 피해자가 완강하게 합의를 거부하고 끝까지 엄벌을 탄원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합의는 형사사건에서 유리한 양형을 이끌어내기 위해 중요한 요건인 만큼, 합의가 불발에 그친다면 선처를 구하기 어려워진다.
물론 욕설이나 저속한 표현을 사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모욕죄는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특정성, 그리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내용이라는 점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성립한다.
이러한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대응한다면 혐의를 벗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모욕죄에 대해 아는 것이 없는 상태에서 막연히 ‘처벌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는 것은 위험하다. 자신이 처한 상황의 위험성을 객관적으로 따져보고 제 때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