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출금리 감면 못 받는 사례 급증...연체시 발생하는 기한이익 상실 위험도 주의해야
[비욘드포스트 이성구 전문위원] 대출금리 감면을 받기 위해선 급여 정보를 은행에 등록하거나 계좌에 '급여'라고 표시해야 한다고 금융감독원이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21일 대출금리 감면을 받기 위해선 급여정보를 은행에 등록하거나 계좌에 '급여'를 표시해야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금감원은 21일 대출금리 감면을 받기 못한 대출자들의 민원 접수가 늘어남에 따라 대출 금리감면 조건 중 급여 이체 혜택을 받기 위해선 비대면 신청 시 급여 정보를 은행 앱에 등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급여성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급여', '월급' 등 급여성 자금이라는 걸 표시하지 않으면 은행 시스템상 급여 이체로 인식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관련 세부 기준은 은행마다 달라 확인이 필요하고, 급여 입금 계좌가 같아도 직장이 변경됐다면 대출 은행에 직장 변경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또 금감원은 본인의 재정 상황과 자산 형성 계획을 고려해 적합한 대출 원리금 상환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가계대출 연체 시 발생하는 기한이익 상실 위험과 관련한 사항도 안내했다.
가계대출 이자를 1개월(주택담보대출은 2개월)간 못 내거나, 월별 분할상환대금을 2회(주택담보대출은 3회) 이상 연속 연체하면 기한이익을 상실하게 된다. 이 경우 대출잔액 전체를 즉시 상환해야 하며, 대출 원금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 대출잔액 전부에 연체이자가 부과된다.
은행은 기한이익 상실일 7영업일 전까지 채무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이밖에 변동금리 대출은 기한 연장 시점에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변동에 따라 금리가 재산정되기 때문에, 당초보다 금리 인상 또는 인하될 수 있다는 점도 경고했다.
만기 연장 시점에 신용 상태가 악화한다면, 은행이 기한 연장을 거절하거나 대출금 일부 상환 등을 요구할 수 있어 평소 신용관리가 중요하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