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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성남시장, 2027년 생활임금 1만2900원 결정···"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

송인호 기자 | 입력 : 2026-09-22 07:08

올해보다 3.0% 인상…법정 최저임금보다 2200원 높아
시·출자기관·위탁업체 근로자 2500명에 내년 1월 적용

신상진 성남시장. /성남시
신상진 성남시장. /성남시
성남=비욘드포스트 송인호 기자 성남시가 2027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900원으로 확정했다.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시 재정 여건과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다.

시는 지난달 27일 생활임금 분과위원회와 이달 15일 노동권익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7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만2900원으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내년도 생활임금은 올해 1만2520원보다 380원, 3.0% 오른 금액이다. 정부가 발표한 2027년 법정 최저임금 1만700원과 비교하면 2200원, 20.6% 높은 수준이다.

월 209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급은 269만6100원이다. 올해 생활임금을 적용한 월 261만6680원보다 7만9420원 늘어난다.

◇“생활 안정·지역경제 선순환 함께 고려”
생활임금은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 근로자가 기본적인 생활을 넘어 인간다운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2015년 생활임금 지원 조례를 제정한 뒤 2016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시행해 왔다. 적용 대상은 성남시 소속 근로자를 비롯해 시 출자·출연기관 근로자, 성남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업체와 기관 소속 근로자 등 2500여 명이다.

이번에 확정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시는 생활임금 인상이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보완하고 소비 여력을 높여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상진 시장은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시의 재정 여건과 물가 상승, 근로자들이 처한 경제적 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급변하는 경제·노동환경과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근로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노동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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