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물류창고 473곳 화재안전조사…입건·과태료·조치명령 등 행정처분
추미애 “위험요인 찾고 빈틈 고쳐 화재 막는 안전망 구축해야 한다” 강조
추미애 경기도지사. /경기도
경기=비욘드포스트 송인호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지시로 도가 도내 대형 물류창고에 대한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 결과, 236곳에서 모두 260건의 위법사항이 적발됐다.
도는 현장점검에 그치지 않고 관련 법령 개선과 현장 대응체계 정비, 민관 협력 강화까지 물류창고 화재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안전망 구축에 나선다.
도소방재난본부는 연면적 1만5000㎡ 이상 특급·1급 대형 물류창고 473곳을 대상으로 지난 7월 27일부터 이달 21일까지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 인천에서 발생한 대형 물류센터 화재를 계기로 추진됐다.
당시 추 지사는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대형 물류시설에 대한 화재안전관리 강화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473곳 집중점검…위험물 보관·피난통로 적치 등 적발
소방관서 합동 점검반은 소방·방화시설 정상 작동 여부와 위험물 저장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그 결과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보관하거나 피난통로에 물건을 쌓아둔 사례, 창고 내 사무실을 임의로 증축해 사용한 사례 등 총 260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도소방재난본부는 적발 사항에 대해 입건 1건, 과태료 26건, 조치명령 219건, 기관통보 14건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현장에서 확인된 문제점을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는 작업도 추진한다.
도는 연면적 1만5000㎡ 이상 창고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기준 강화와 창고시설 분류 세분화, 임시 위험물시설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냉장·냉동창고 소방시설 기준 강화, 화재 발생 시 피난집결지 지정 의무화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건축·전기·안전 분야까지 포함한 제도개선 건의는 모두 26건이다.
◇“노동자 생명 직결된 민생 현안…빈틈없는 안전망 구축”
현장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도는 물류창고 620곳을 대상으로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드론과 무인소방로봇을 연계한 진압전술을 재정비한다.
사업장별 맞춤형 소방안전교육과 초기 대피훈련을 확대하고 소방관서 직통 핫라인을 활용한 민관 협력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추미애 지사는 “물류창고 화재는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민생 현안”이라며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제도의 한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위험요인은 찾고 화재는 막는 빈틈없는 안전망을 구축하자”고 강조했다.
도는 이번 긴급점검 결과와 후속 대책을 토대로 대형 물류시설의 구조적 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제도 개선과 현장 대응력을 함께 높여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