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서로 합의해 성관계를 가졌다고 생각했지만 이후 강간 혐의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있다. 연인이나 지인 사이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다.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지만, 당시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는지를 두고 서로 다른 주장을 하면서 수사가 시작된다.
강간죄는 형법 제297조에 규정돼 있으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단순히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 강간죄가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폭행·협박의 존재와 정도, 성관계에 이르게 된 과정 등 법률상 요건을 따져야 한다.
문제는 성관계가 이뤄진 장소에 CCTV나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수사기관은 당사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사건 전후의 연락 내용, 이동 경로, 주변인 진술 등을 확인한다. 진술이 엇갈린다면 어느 쪽 설명이 실제 정황과 부합하는지가 쟁점이 된다.
술을 마신 뒤 성관계가 이뤄졌다면 검토할 내용은 더 많아진다. 상대방이 당시 의사를 표현하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에 따라 준강간 혐의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준강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상태와 이를 이용했는지가 판단 대상이 된다.
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흔히 하는 실수는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까지 단정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사건 당시의 대화나 행동을 추측해 진술했다가 휴대전화 기록 등과 맞지 않으면 이후 조사에서 그 이유를 다시 설명해야 할 수 있다.
강간 사건에서 ‘서로 좋아하는 사이였다’거나 ‘상대방도 거부하지 않았다’는 말만으로 혐의를 판단할 수는 없다. 수사에서는 성관계 당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상대방이 어떤 의사를 표시했는지, 그 전후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한다.
당사자들의 기억과 주장이 다를수록 사건 전후에 남아 있는 기록이 중요해진다. 당시 주고받은 연락이나 이동 경로처럼 확인 가능한 자료를 먼저 확보해야 한다. 억울하다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을 요구하거나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억지로 설명하는 행동은 피하는 편이 좋다.
강간 사건은 혐의를 인정하는지 여부에 따라 조사에서 다뤄야 할 내용도 달라진다. 특히 첫 진술은 이후 수사와 재판에서 다시 검토될 수 있어 경찰 출석 전 사건 경위를 정리하고 법률상 쟁점을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