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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의 위기, 전문직도 예외 아니다...회생·파산은 재기의 법적 출발점

김신 기자 | 입력 : 2026-10-22 13:52

공실 증가·대출 부담에 무너지는 자산가와 전문직....“채무를 버티는 것보다 회복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

사진=법무법인 유명 유정민 대표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유명 유정민 대표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한때 안정적인 자산으로 평가받던 지식산업센터가 일부 지역에서 공실 증가와 거래 위축, 대출 부담이라는 삼중고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분양 당시 예상했던 대출 조건이 달라지거나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면서 자금난에 빠지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위기가 단순히 부동산 투자자들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안정적인 소득과 사회적 지위를 갖춘 것으로 여겨지는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도 사업 확장과 부동산 투자, 대출 부담이 맞물리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2026년 들어서도 지식산업센터의 잔금대출 축소를 둘러싼 분쟁과 미입주 문제가 불거지는 등 관련 시장의 불안은 지속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개인의 투자 실패만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변화한 경제 환경과 과도한 채무 부담이 맞물린 구조적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상담을 하다 보면 상당한 소득이 있거나 전문직에 종사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을 쉽게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문제는 사회적 지위나 직업이 아니라 현재의 소득과 자산으로 채무를 정상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에 있다.
특히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경우 잔금대출 부족, 임대수익 부재, 이자 부담 등이 겹치면 개인의 생활뿐 아니라 본업이나 사업 운영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리한 추가 대출로 기존 채무를 돌려막거나 자산 매각만을 기다리는 대응은 오히려 손실을 확대할 위험이 있다.

경제적 회복을 위한 현실적인 선택지로 법원의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제도가 있디.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 일부를 변제하고,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나머지 채무에 대해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다. 반면 개인파산은 채무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재산의 청산과 면책 절차를 통해 경제적 재출발을 도모하는 제도다.

다만 지식산업센터 관련 채무는 분양계약의 이행 여부, 담보권 설정, 개인 보증 여부, 채무 명의 등에 따라 법적 대응이 달라질 수 있다. 전문직 역시 파산에 따른 자격 제한 가능성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회생이나 파산을 인생의 실패 또는 사회적 낙인으로 받아들이는 시각이 여전히 존재한다. 그러나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제도를 활용하듯, 감당하기 어려운 금융적 위기에 처했을 때 법이 마련한 채무조정 제도를 검토하는 것은 합리적인 대응이다. 중요한 것은 모든 재산을 잃을 때까지 버티는 것이 아니라, 회복할 수 있는 시점에 자신의 채무 구조를 객관적으로 진단하는 것이다. 회생과 파산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법이 정한 절차 안에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경제활동의 복귀를 돕는 제도다.

전문가들은 지식산업센터를 비롯한 부동산 관련 채무 문제에 대해 계약관계와 담보채무, 소득, 보유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경제적 위기가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실패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한다면, 그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한 시점에 활용하는 것 역시 중요한 선택이다.

도움말 : 법무법인 유명 유정민 대표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bp_k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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