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박주영 기자] 부실 상조업체 피해자 2만2천명 구제를 위한 공정위와 정치권의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에따르면 자본금 기준 15억원의 상향 요건에 미달한 상조업체에 가입한 고객에 대해 전수 실태조사에 나섰다. 상조업체 자본금을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늘리도록 하는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이 25일부터 발효되면서 증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들의 등록 취소와 폐업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현재 상조업체 41곳에 가입한 2만2000명이 피해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부실 상조업체 피해자 2만2천명 구제를 위한 공정위와 정치권의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사진=pixabay
공정위는 피해자 2만2천명에게 납입금의 50% 수준인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 피해보상금을 다른 상조업체에 맡기고 그대로 상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상조그대로’ 서비스로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내상조그대로엔 프리드라이프·교원라이프 등 6개 대형 상조업체가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