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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임관 체력평가에 '국민체력100' 인증등급 반영된다

14일 국민체육진흥공단 중앙경찰학교서 '국민체력100' 업무협약식 체결

2019-08-14 17:55:17

이은정 중앙경찰학교장(왼쪽)과 조재기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오른쪽).
이은정 중앙경찰학교장(왼쪽)과 조재기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오른쪽).
[비욘드포스트 김도현 기자] '국민체력 100' 인증 등급이 경찰 교육생의 체력평가에 반영된다.

국민체력100은 만 13세 이상 국민 누구나 무료로 체력 측정과 맞춤형 운동처방 및 체력증진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는 체육복지 서비스다.

14일 국민체육진흥공단 중앙경찰학교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조재기 국민체육친흥공단 이사장과 이은정 중앙경찰학교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협약 내용은 신임 경찰 교육생의 국민체력100 인증등급을 학교 체력평가에 차등기준으로 반영하는 것이다.

다음달 6일 중앙경찰학교에 입교하는 신임 제 299, 300기 경찰관 1820명은 사전에 국민체력100 체력 인증 등급을 받는다. 측정 항목은 상대 악력, 교차 윗몸일으키기, 윗몸 말아올리기, 왕복 오래달리기, 앉아서 윗몸 앞으로 굽히기, 왕복 달리기, 제자리 멀리뛰기다.

교육생들은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서의 등급에 따라 입교 후 1∼4종목(2.4㎞ 달리기, 왕복달리기, 프랭크, 팔굽혀펴기)의 체력평가에 별도로 응시하게 된다.

국민체력100은 홈페이지, 전화, 전국 체력인증센터 방문신청을 통해 무료로 예약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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