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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화재, 대리점에 "업무한거 없다" 계약 뺏어…'상황 조작했나?' 갑질 의혹

대리점, 2009년 화재보험 상품 개발해 한전KPS와 계약
동부화재, 2016년 계약 이전 후 대리점 수수료 끊어
대리점, 직원 업무처리 ‘무산’…본사 ‘갑질’ 의혹 제기

2020-04-01 11:17:30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동부화재가 한 대리점에 보험 수익이 커지자 계약을 낚아채고, 수수료도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본사가 대리점 관계자가 일을 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놓고는 기여도가 없었다며 계약을 본사로 이전했다는 의혹이다.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대리점업을 하고 있는 A씨의 소개로 동부화재는 한전 KPS와 해외전문 직업인 배상책임 보험 계약을 2009년 이래로 매년 3월 체결·갱신하고 있고 대신 A씨는 동부화재로부터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아 왔다.

흐름은 순탄치가 않았다. 보험료가 점차 올라 수억원대에 이르자 동부화재 측의 수수료 지급비율이 A씨에게 점차 불리한 듯싶더니 급기야 2016년도에는 계약이 A씨에게서 본사로 아예 넘어가 지급되지 않았다.

A씨는 동부화재를 상대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고, 통하지 않자 결국 소송에 이르게 됐다. 재판부의 판단은 기각이었다. 동부화재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의 역할 내지 기여도가 ”거의 없어 보인다“는 게 요지였다.

하지만 A씨는 2016년 갱신계약 당시 만기 30~40일 전에 전 대리점 담장자 B 씨가 업무를 진행하려고 할 때 우월적 지위로 행한 갑질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2016년 계약이 체결되기 한 달 전 업무에 변동이 없을 거라고 직원 부서 이동을 했다. 막상 갱신 계약이 체결되자 해당부서 직원은 관여하지 말고 빠지라는 질책을 받았다”며 “동부화재 본사 고위직원이 자신의 실적을 위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교묘한 거짓말로 대리점을 죽인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또 기여도와 관련해 A씨가 당시 직원 B씨에게 전년도와 같은 프로세스로 진행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는데, 보험사 기업영업 관행에 따르면 프로세스라는 의미는 요율산정, 입찰, 계약을 본사가 대리로 진행하는 것으로 대리점인 A사가 계약 갱신을 위해 해야 할 업무는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항소했고, 2018년 6월 분 5600만원 중 2000만원을 동부화재 측이 제공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리지만, 결국 동부화재 측의 거부로 무산됐다.

A씨는 ”보험료가 커지자 자신이 셀프담당자가 되고 약속확인서도 휴지 조각 취급하고 계약 해지한다는 협박에 불공정에 할 수 없이 소송하게 됐다“라며 ”결과는 원소패소지만 1심에서 원고에게 몇 년치 수수료를 주고 계약을 회사가 관리함을 권하였고 2심에서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다“라고 토로했다.

한편 동부화재 입장도 A씨와 동일했다. 하지만 A씨는 영업이나 상담 등을 할 수 없게끔 본사가 상황을 조정했다는 주장이고, 본사는 결과적으로 대리점이 한 것이 없다는 시각이다.

동부화재 관계자는 ”영업은 대리점과 본사 둘로 나뉘는데 대리점 사장이라는 분이 고객상담 등 영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 수수료만 달라는 식이었다“며 ”이에 본점영업 직원이 상품에 대한 보상내용 상담 등 입찰과정을 진행해 계약이 자연스럽게 넘어간 것“이라고 답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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