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대부분의 이혼이 합의를 통해 진행되고 있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긴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재산분할은 신혼 이혼부터 황혼 이혼까지 매우 까다롭고 어려운 절차로 갈등이 매우 치열하게 전개된다.
특히 결혼생활을 오래 지속한 황혼이혼의 경우에는 재산분할이 노후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양보 없는 치열한 분쟁이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재산분할의 핵심적인 부분을 제대로 파악하고 협의나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산분할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을 특정하고 자신의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형성, 유지, 관리한 공동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분할 대상인 재산을 제대로 특정하지 못하거나 기여도를 입증하지 못하면 불리한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다. 공동재산은 재산의 명의자와 상관없이 재산이 형성된 과정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재산 분할의 대상으로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현금이나 부동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포함되며 주식이나 펀드, 연금 및 다양한 재산이 포함된다. 이때 상대방의 기여 없이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특유재산은 제외되지만 이것도 상대방이 관리한 세월이 길다거나 연관이 있으면 재산목록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가정주부의 경우, 외부에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한 주장을 강하게 펼치지 못하기 쉽다. 하지만 가정주부라 하더라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는 인정되기 때문에 섣불리 포기할 필요가 없고, 협의 과정에서 기여도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 생각한다면 이혼한 이후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통해 자신의 몫을 받을 수 있다. 육아, 내조 등을 통해 배우자의 경제적 활동을 지원한 점을 인정하여 가정주부의 기여도를 판단하게 되며 혼인 기간이 길면 길수록 가정주부의 기여도도 높게 인정되는 편이다.
이혼 시 재산분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기여도가 가장 큰 요소가 되기 때문에 입증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다. 또한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것은 물론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재산분할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분할 방법이 무엇인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이용 이혼전문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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