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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횡령, 성립 시 손해배상 책임까지 져야… 경영진이라면 매우 주의해야

2024-06-10 10:57:14

사진=이동훈 변호사
사진=이동훈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기업의 대표 또는 주요 경영진이 배임, 횡령 등의 혐의에 연루되는 일이 잦다.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를 저버리고 불법행위를 통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하도록 하여 본인, 즉 임무를 맡긴 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범죄다.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다. 단순 배임, 횡령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나 업무상 임무를 위반하여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면 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이 성립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을 받는다.

그런데 배임이나 횡령과 같은 재산범죄는 범죄로 인해 얻은 이득액이 크면 클수록 처벌 수위가 함께 높아지는 특징을 갖는다. 만일 5억 원 이상의 범죄 수익을 얻은 상황이라면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된다. 기업의 대표나 경영진 등이 연루되는 배임, 횡령 사건에서는 대체로 범죄에 연루된 재산상 이익이나 재물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면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도 있다. 또한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어 징역형과 벌금형을 동시에 받게 될 수도 있다.

만일 배임, 횡령 혐의가 인정되면 그 행위로 인해 기업에 끼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예컨대 상장 기업의 경우에는 주요 경영진의 배임, 횡령 혐의가 제기되는 것만으로도 주가가 요동을 치며 주주나 기업이 큰 손해를 보게 된다. 주요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면 주가 변동에 따른 손해까지 모두 배상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기업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크게는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지급하게 될 수 있으므로 기업 경영진은 항상 배임, 횡령에 주의해야 한다.

배임, 횡령에 연루되지 않으려면 설령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기업이 자신의 소유물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법인 기업은 기업 자체가 대표이사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사의 공적 자금 등을 대표이사가 자기 마음대로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다면 얼마든지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 대표이사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업무를 처리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기업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주주나 공동 경영자 등으로부터 의심의 눈초리를 받게 될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법무법인YK 이동훈 형사전문변호사는 “배임죄나 횡령죄는 그 구성요건이 포괄적이고 내용이 모호하기 때문에 같은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몇 개월 만에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경험이 많은 법률 전문가조차 풀어가기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개개인이 아무리 조심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혐의가 언제든 적용될 수 있다. 거래 내역 등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파렴치한 경제사범으로 전락하는 문제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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