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장덕수 기자] 탄소배출을 위한 거래와 거래제도 마련되어 있다. 탄소배출권 거래는 온실가스 감축을 의무화한 국제 협약, 교토 의정서에따라 형성되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기업들이 온실가스를 배출할 권리를 상품처럼 사고팔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이를 중개해주거나 기록하는 전문가도 존재한다. 탄소배출권 거래 중개인은 국가나 기업이 정해놓은 탄소 배출권 시장에서 거래를 중개한다. 탄소배출 점검 기록 전문가는 선진국과 유엔에서 검토 후, 온실가스배출량을 관제 시스템을 통해 국가별 혹은 산업별로 산출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탄소배출권이란 지구온난화 유발 및 온도상승을 가중시키는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기업마다 배출권을 할당받는데, 그런 기업들은 의무적으로 할당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사용해야 한다. 사용 후 남거나 부족한 배출권은 거래할수 있다.
저감 대책과 이에 따른 개발 및 방지 대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중 하나의 원인으로 꼽히는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저감 대책이 있다. 궤도를 자동운행하는 대중교통, 신에너지(바이오)발전소의 건설, 자연풍의 순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한 직업도 성행하고 있다. 탄소배출권 거래 중개인은 주식 중개인처럼 기업간 탄소배출권 시장에서 거래를 중개하는 역할을 한다. 탄소배출 점검 기록 전문가는 국제 기관 표준 단체에서 정한 표준 지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