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적용…3주 연장 가능성에 무게
위중증 증가세에 대선 변수
"유행규모·의료체계 등 종합적으로 판단"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 완화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지난 11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빈 점포의 문이 잠겨 있다.
<뉴시스> 정부가 오는 21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18일 발표한다.
하루 확진자 규모가 10만명에 육박하는 등 오미크론 유행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할지 관심이 쏠린다. 특히 다음 달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예정되면서 이번 거리두기 기간이 얼마나 설정될지도 관심사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새 거리두기 조정안을 확정한다.
지난 7일부터 적용 중인 현행 거리두기 조처는 오는 20일 자정에 종료된다. 유행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앞서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6일까지 한 차례 실시됐던 조처가 2주 더 연장된 바 있다.
현재 사적모임은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에서 6인까지 가능하다. 단, 미접종자는 식당과 카페에서 '혼밥'만 가능하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은 오후 9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오락실과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 영화관·공연장 등은 오후 10시까지 운영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