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메뉴

HOME  >  금융·증권

100세 시대 살아남기, 1석4조 머스트 해브 아이템 ‘IRP’

조동석 기자 | 입력 : 2022-03-24 17:04

출처=픽사베이
출처=픽사베이
[비욘드포스트 조동석 기자] 개인형퇴직연금 IRP는 2012년 7월 국내 첫 도입됐다. 이직이 잦은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한곳에 모아뒀다가 노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때부터 퇴직연금 가입자가 55세 이전 퇴직하면 퇴직금을 IRP에 이체하도록 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게 했다. 정부는 노후자금 적립을 위해 가입 대상과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했따.
절세와 노후준비를 고민하는 직장인과 퇴직자의 ‘머스트 해브 아이템(Must Have Item)’ IRP.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교육콘텐츠본부 본부장의 ‘IRP는 어떻게 직장인과 은퇴자의 삶에 무기가 되는가?’ 보고서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자

직장인도, 자영업자도, 공무원도 매년 700만원 세액공제

저축 금액을 세액공제해 주는 금융상품은 IRP 말고 연금저축도 있다. 연금저축은 한 해 400만원밖에 세액공제받지 못한다. 종합소득이 1억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1억2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는 최대 300만원까지다.
IRP에 가입하면 소득과 무관하게 한 해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과 IRP에 모두 가입하면 한 해 11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둘을 합쳐 연간 세액공제 한도는 700만원이다.

연 700만원을 IRP에 저축하면 세금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 세액공제율은 가입자의 소득에 따라 달라진다. 종합소득이 4000만원(근로소득 5500만원) 이하 가입자는 세액공제 대상 금액의 16.5%에 해당하는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IRP에 700만원을 저축하면 납부한 소득세에서 115만5000원까지 환급받는다. 이보다 소득이 많은 사람의 세액공제율은 13.2%로 떨어진다.

직장 옮길 때마다 받는 퇴직금, IRP에 모아서 연금으로

2012년 7월 IRP 제도를 처음 도입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직할 때마다 받은 퇴직금을 IRP에 모아 두었다가 노후에 연금으로 받도록 한 것이다. 처음에는 퇴직연금 가입자가 55세 이전에 퇴직할 때만 퇴직금을 IRP로 의무 이체하도록 했다. 하지만 올해 4월 14일 이후부터는 퇴직연금 가입과 무관하게 55세 이전에 퇴직하는 근로자는 퇴직금을 IRP에 이체해야 한다. 다만 퇴직금을 담보로 받은 대출을 상환하거나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면 일시에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IRP로 이체한 퇴직금은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이나 전세자금 마련, 장기요양 등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다. 이 같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부득이하게 자금을 인출해야 한다면 IRP를 해지하는 수밖에 없다.

IRP에 이체한 퇴직금은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이때 연금 수령액에 퇴직소득세율의 70%에 해당하는 세율로 세금을 부과한다. A씨가 퇴직금 2억원을 일시에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로 20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고 해 보자. 이 경우 A씨의 퇴직소득세율은 10%가 된다.

하지만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7% 세율을 적용받는다. 연금 수령 연차가 10년을 넘어서면 퇴직소득세율의 60%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받는다.

여러 직장에서 받은 퇴직금을 하나의 IRP에 모아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율은 어떻게 될까? 이번에는 A씨가 B직장에서 받은 퇴직금 5000만원(퇴직소득세 300만원)과 C직장에서 받은 퇴직금 1억5000만원(퇴직소득세 1300만원)을 IRP에 이체한 다음 연금을 수령한다고 해 보자.

A씨가 받은 퇴직금과 퇴직소득세를 합쳐 퇴직소득세율을 계산한다. A씨가 직장 두 곳에서 받은 퇴직금은 2억원이고 퇴직소득세는 1600만원이다. A씨의 퇴직소득세율은 8%가 되는 셈이다. 따라서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10년 차까지 5.6%, 11년 차부터 4.8% 세율을 적용받는다.

해외 펀드와 해외 ETF 투자할 때 이자와 배당소득세 경감

IRP에 쌓인 적립금을 운용하면 수익이 발생한다. IRP 가입자는 예·적금과 같은 원리금 보장 상품부터 펀드, ETF, 리츠 등 다양한 투자상품에 적립금을 투자할 수 있고 이자와 배당수입을 얻는다. 일반적으로 금융상품에서 이자와 배당이 발생하면 15.4%의 세금을 원천징수한다. 한 해 이자와 배당소득 2000만원을 넘기면 초과금액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한다.

하지만 IRP에서는 이자와 배당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곧바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세금은 IRP에서 운용수익을 인출할 때 부과한다. 55세 이전에는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16.5%)를 부과한다. 이때 기타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한다. 운용수익을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낮은 세율(3.3~5.5%)의 연금소득세만 납부하면 된다. 과세 시기를 뒤로 미루는 동시에 세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건강보험료 부담도 덜 수 있다

직장 다닐 때 월급에서 건강보험료를 먼저 떼고 수령했지만, 퇴직하고 지역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하면 가지고 있는 돈에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때 연금소득과 관련해 주목해야 할 것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에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만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에는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IRP를 잘만 활용하면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다.

news@beyondpost.co.kr

<저작권자 © 비욘드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융·증권 리스트 바로가기

인기 기사

최신 기사

글로벌대학

글로벌마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