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주년이 다가오는 가운데, 중대재해상담의 필요성도 점점 커지고 있다.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중대재해라 칭하는데, 만일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소홀히 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는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 중이지만 앞으로 약 1년 뒤인 2024년 1월 27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자본 등의 여유가 많지 않아 단기간에 사업장의 변화 등을 초래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이라면 지금부터 미리 차근차근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다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준비가 소홀하여 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가 발생하기라도 한다면 중소기업 차원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지켜야 하는 안전보건확보의무는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데 필요한 조치와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법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이 있다.
예컨대 기업 차원에서 안전 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고 안전 보건 업무를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유해 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 절차를 마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구체적인 실천이 중요하다.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력, 시설, 장비 등을 구비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거나 안전보건 관리자 등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등 사전 조치를 취해야 사후 예기치 못한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근거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할 수 있다.
법무법인YK 조인선 노동전문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산업현장 도처에서 다양한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나 관계 주무부처가 발표한 매뉴얼 등을 참고하여 우리 기업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지만 하루하루 생존을 위해 노력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여유를 갖기도 쉽지 않다. 풍부한 중대재해상담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와 협력하여 더욱 안전한 산업현장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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