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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상속인이라면 특별대리인 선임 필요해

김민혁 기자 | 입력 : 2023-02-13 17:20

미성년자가 상속인이라면 특별대리인 선임 필요해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에는 성년자가 상속을 받을 때와 차이가 있다. 고인이 사망하고 미성년자상속이 발생하는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 시 반드시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하기 때문이다.

이는 민법 제 921조에 따라 친권자와 그 친권자의 자녀 사이에 이해가 충돌하는 경우(이하 이해상반행위라고 함) 자녀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인데, 친권자의 법정 대리권을 제한하면서 친권자가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여 특별대리인과 친권자 사이의 거래를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사례를 예로 들어보자. 남편이 배우자인 아내와 미성년자 아들 둘을 남겨두고 사망했는데, 두 아들과 모친이 남편의 상속재산을 모두 모친의 소유로 한다는 내용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인 상호 간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하여 이를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미성년자 각자에게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선임된 특별대리인들이 미성년자를 대리 해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해야 하므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모친이 두 아들을 대리 해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은 무효라고 결정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미성년자상속이 발생하는 경우 무조건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사례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 시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했던 이유는, 그러한 협의가 그 친권자인 모친과 아들들 사이에 이익이 충돌하는 행위에 해당하였기 때문이다. 친권자와 미성년 자녀 간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

보통 자녀의 일은 부모가 결정해야 한다는 인식이 만연하여 상속재산 처리 시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대신해 처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편이다. 하지만 신동호변호사는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는 상속 처리 시 자녀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꼭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서 분할 절차를 진행해야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되는 자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사망하여 어머니와 자식들 간의 상속 재산분할 협의를 할 경우에는 고모나 친할머니 등 아버지 쪽 가족 중 한 사람을 주로 선임하게 되며,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미성년 자녀가 아버지와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는 경우 이모나 외할머니 등을 주로 선임하게 된다.

따라서 미성년 자녀가 상속인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친부모뿐만 아니라 가까운 친척들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미성년자의 권리가 무시되거나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조력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미성년자 상속인이 여러 명 있을 때에는 상속인 각자의 입장이나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으므로 각각 다른 대리인이 필요하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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