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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각종 비리의 시작… 행사할 목적 있었다면 처벌 가능해

김민혁 기자 | 입력 : 2023-02-15 13:59

사진=성보장 변호사
사진=성보장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사문서위조는 행사할 목적을 가지고 권리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대한 타인의 문서나 도화를 위조, 변조하는 범죄다. 사문서는 원칙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공문서 외의 사인 명의의 모든 문서를 의미하지만 위조나 변조의 대상이 되는 사문서는 권리 의무에 관한 것이나 사실 증명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다. 계약서나 청구서, 차용증은 물론 예금통장 역시 사문서에 해당하며 사립학교의 성적증명서나 영수증, 이력서, 회의록 등 매우 다양한 종류의 사문서가 존재한다.

사문서위조에서 말하는 위조는 작성 권한이 없는 자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명의를 작성함으로써 문서의 동일성 자체를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반해 사문서변조는 권한이 없는 자가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 명의의 문서 내용을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변경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행위를 한 자는 사회를 교란하여 질서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데, 형법 제23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위조된 사문서의 형식이나 외관이 지나치게 허술하여 일반인이 보았을 때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사문서위조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판례에 따르면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인지 여부는 반드시 작성명의자의 서명이나 날인 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며 문서의 형식과 외관, 작성 경위, 종류, 내용 및 거래에 있어서 문서의 기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또한 ‘행사할 목적’으로 문서를 위조할 때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행사하지 않을 목적으로 문서를 제작한 때, 예컨대 견본 등을 제공할 목적으로 문서를 작성한 상황 등이라면 처벌을 하기 어렵다. 문서를 위조한 때에 이미 사문서위조 혐의가 성립하기 때문에 해당 문서를 실제로 행사하지 않았다고 해도 처벌된다.

경찰 출신의 법무법인YK 성보장 변호사는 “사문서위조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매우 흔히 볼 수 있는 범행이다. 사문서위조만으로 처벌되는 사례도 있지만 위조사문서행사나 사기, 병역법 위반, 업무방해 등 위조한 사문서를 이용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처벌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 사안에 따라 가중처벌의 위험이 커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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