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자동차 운전에 필요한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사람이 무자격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는 무면허운전은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커 도로교통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운전면허를 취득했으나 모종의 사유로 인해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정지 기간이 해소되기 이전에 운전을 하거나 면허를 재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경우에도 무면허운전에 속한다. 무면허운전이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처벌은 더욱 무거워진다. 무면허운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중에 하나에 속하기 때문이다. 만일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면 피해를 보상하고 피해자나 유가족과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이 때에는 피해 규모 등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별도의 행정 처분을 받게 되는데 운전면허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했다면 향후 1년간 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다. 무면허 운전을 3회 이상 했다면 2년 간 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설령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했다 하더라도 면허증을 발급받기 전에 운전을 한다면 무면허운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시험을 치르는 과정에서 연습면허를 받지 않은 채 운전연습을 하는 때에도 무면허운전이 될 수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량을 사용하는 행위로, 사유지나 주차장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을 했다면 무면허운전이 성립하지 않는다.
무면허운전은 면허를 이미 취득했으나 그 효력이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 이 때, 처벌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대거나 다른 사람인 척 행세하는 사례가 있다. 만일 이러한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구체적인 범행 수법에 따라 도로교통법위반 혐의 외에도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문서 및 공문서 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가 추가될 수 있으며 처벌이 더욱 가중되어 초범이라 해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법무법인YK 고병수 변호사는 “무면허운전이 적발되었을 때 당황한 나머지 감정적으로 대응하다가 문제를 더욱 키우는 경우가 많다. 무면허운전이 범죄이긴 하지만 개별 사건의 면면을 살펴보았을 때 비교적 쉽게 풀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자의 잘못된 대응으로 인해 상태가 악화되기 쉬워 주의해야 한다. 불필요한 오해를 사거나 갈등을 빚기 전, 신속하고 현명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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