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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김민혁 기자 | 입력 : 2023-09-16 10:00

사진=이원화 변호사
사진=이원화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적으로 혼인을 인정받을 수 없지만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남녀를 사실혼 관계라 한다. 최근 여러 가지 이유로 혼인신고를 미루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사실혼 관계의 해소를 경험하는 사람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다. 재판상 이혼이나 협의 이혼 후 신고까지 마쳐야 하는 법률혼과 달리 사실혼은 그저 당사자끼리 헤어지기로 합의하기만 하면 그대로 관계가 해소된다.

그러나 사실혼 관계라 하더라도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에 대한 법적 분쟁을 피하기는 어렵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혼 관계에서도 일반적인 혼인의 효과를 인정하고 있으며 그에 수반하는 다양한 권리까지 보장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사실혼 관계라 하더라도 부부 상호간 지켜야 하는 동거 의무나 정조 의무, 부양 의무 등을 지켜야 하고 만일 부부 중 일방이 이를 어겨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면 그 배우자는 이를 근거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부부가 함께 이룬 공동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두 사람 사이가 사실혼 관계가 아닌 단순 동거였다면 이러한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실혼 해소 분쟁에서는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사실혼이라고 주장하는 쪽과 단순한 동거, 연인 관계라고 주장하는 쪽의 입장이 격렬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였음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면 불리한 처지에 놓일 수 있다.

로엘법무법인의 이원화 이혼전문변호사는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려면 혼인 생활의 실체가 확인 되어야 한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결혼식이나 웨딩 촬영을 진행했거나 서로의 가족과 교류하며 사위, 며느리로서의 지위를 인정 받았거나 서로의 지인들에게 상대방을 아내, 남편으로 소개하는 등 행위를 했다면 이를 입증하여 사실혼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사실혼은 법률혼에 비해 혼인 기간 자체가 짧은 경우가 많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공동 재산의 범위를 규정하는 단계에서부터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거나 상속, 증여로 형성된 특유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다.

이에 이원화 이혼전문변호사는 “특유재산에 대한 분할을 원한다면 해당 재산을 유지, 증식하는데 기여했다는 점을 밝혀야 한다. 사실혼 재산분할 청구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법률혼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보다 더욱 복잡하고 까다로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꼼꼼하게 대비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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