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한장희 기자]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은 논평을 통해 공천 과정이 불공정하다는 안상수 강화군수 예비후보의 주장에 12일 반박했다.
이날 안 예비후보가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공천 과정이 불공정하다는 주장을 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인천시당 이창윤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안상수 예비후보는 당에 강화군수 후보자 공천신청도 하지 않아서 본인 스스로 심사 및 경선을 회피했다”고 밝혔다.
논평에 따르면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후보자 추천신청 공고를 시작으로 서류심사(자격심사), 면접심사를 거쳐 통과자에 한해 9일부터 10일까지 1차 경선 투표를 진행했다. 이는 당헌 당규 및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했다고 인천시당은 설명했다.
현재는 2차 경선이 진행 중이다.
이 대변인은 논평에서 “언론에 따르면 안상수 예비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2심 재판 중”이라며 “이러한 사유로 당에 공천신청을 하지 않았고 적반하장격으로 시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구성과 경선에 불공정하다고 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일 공천관리위원회의 구성이 불공정하다면 어떤 위원인지 밝히고, 공천 과정이 불공정하다면 무엇이 불공정한지를 정확히 밝힐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혹시라도 안상수 예비후보가 무소속으로 당선이 되더라도, 2심과 최종심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된다면, 즉시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당규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추천 규정’ 제14조 8호 부적격 기준에 따르면 ‘공천신청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은 자’로 부적격 기준이 명시돼 있다. 인천시당은 안 예비후보가 공천 신청도 하지 않았고, 했더라도 공천후보자 추전 대상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 대변인은 “만약 안 예비후보가 당규상 정해진 부적격 기준에도 당당했다면 서류접수 후, 공천 심사과정에서 소명 과정을 거쳐 공천관리위원회 의결로 경선 대상자가 될 수 있었지만, 본인 스스로 결정해 공천신청을 포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인천시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모든 공천 과정을 당헌·당규 절차에 부합하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 중”이라며 “강화군을 더욱 발전시킬 당 후보자 선출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안 예비후보의 무소속 출마 선언은 개인의 선택일 뿐이나, 공천 과정에서 불공정함이 있었다는 주장은 당 강화군수 후보가 되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는 당 소속 예비후보들을 모욕하는 행위”이라고도 했다.
이어 “이에 안 예비후보께 부탁드린다. 안 예비후보는 당에 없어서는 안 될 큰 어른”이라며 “진정 당을 위하고 강화군민을 위한다면, 곧 선출될 당 후보자와 함께 힘을 모아 강화를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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