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이순곤 기자]
HR 플랫폼 기업 잡코리아(대표이사 윤현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와 공동으로 '민간협력 자율규제'에 참여해 구직자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대폭 강화했다고 12일 밝혔다.
민관협력 자율규제는 개보위가 온라인플랫폼 분야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다
. 민관협력 자율규제에 참여한 기업과 개보위가 플랫폼 내에서 적용할 강화된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만들고 기업이 이를 준수하는 방식이다
. 2023년
7월부터 구인·구직 분야 자율규약이 시행돼 인재 검색
, 공고 게시
, 채용 대행·시스템 등 부문에 적용 중이다
.
잡코리아는 이번 자율규제 이행기준보다 더 강화된 추가적인 조치를 시행하며 구직자 개인정보 보호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 먼저 이력서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을 다운로드 시 휴대전화 인증을 받고
, 사유를 입력하도록 조치했다
. 또
파일 암호화 설정을 강제 적용했다
. 기업 회원의 경우 로그인 시
2단계 인증을 필수로 적용하며 인증유지기간을 타사보다 짧은
3개월로 제한했다
. 여기에 인사담당자들의 개인정보보호 캠페인 등을 상시 진행하며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 개선에 나서고 있다
.
잡코리아 관계자는 “
HR테크 플랫폼 업계
1위 위상에 부합하게 구직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조성하고자 항상 노력하고 있으며
, 자율규제 협약 준수사항보다 강화된 추가 보호 조치를 신속하게 마련하게 됐다
"며
"개인정보 보안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높아지는 만큼 고객정보와 중요정보 등의 보호체계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
"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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