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최근 우리 사회 곳곳에 마약범죄가 성행함에 따라 경찰은 올해 9월부터 클럽 및 유흥업소 등 유흥가 일대를 대상으로 마약류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단속 두 달 만에 마약사범 184명을 검거했고, 이 중 4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검거된 마약사범 94명 대비 무려 95.7% 늘어난 수치로, 구속 인원 역시 145% 증가했으며, 압수된 마약의 량도 급증해 전년 대비 케타민은 6배, 엑스터시는 2배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단순 투약 및 소지, 매매, 수출입 및 제조 등의 행위와 마약의 종류별로 구분해 처벌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 등 종류에 따라 대마를 흡연 혹은 섭취했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필로폰 등을 투약한 경우 10년 이하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마약을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강한 중독성과 함께 재범 우려가 높고, 2차 사고 등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초범이라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는 점이다. 특히 구속수사 자체가 어느 정도 혐의가 인정된 것으로 판단해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마약중독의 위험성을 항시 염두에 두고, 아예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만 누군가의 권유로 인해 혹은 마약인지 모르고 한 경우, 증거를 숨기거나 버리는 등 혐의를 은폐하려는 행동은 증거인멸 행위로 인해 가중처벌받을 수 있어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최근 마약범죄와 관련해 수사기관의 단속이나 처벌도 강화되어가고 있는 상황으로, 만일 마약 관련 범죄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된다면 스스로 해결하기보다 마약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단약의 의지를 적극 피력하여 최대한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태하 채의준 마약 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