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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투표제, 고려아연 주주가치 ‘제고’ vs MBK‧영풍 ‘악용’

조동석 기자

기사입력 : 2024-12-28 16:54

출처=픽사베이
출처=픽사베이
[비욘드포스트 조동석 기자] 고려아연은 다음달 23일 이사 수를 최대 19명으로 하는 정관 변경의 건과 집중투표제 도입의 건 등을 상정한다. 고려아연은 소액 주주 권한 및 보호 장치 강화와 함께 이사회 독립성과 다양성을 위해 이들 안건을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집중투표제는 이사 선임 시 1주당 이사의 수만큼의 의결권을 각 주주에게 부여하는 제도다.

고려아연 1주를 갖고 있는 주주가 14명 이사를 선임하는 주총에 참석할 경우, 14주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이사 후보자 1명이나 여러 명에게 의결권을 집중해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고려아연 측은 ‘집중투표제’는 소액주주 단체나 금융당국, 정치권 등에서 대표적인 소수주주 보호제도로 적극 권장되고 있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안건은 고려아연 주주인 유미개발이 제안했다. 기존의 단순 투표 방식으로 이사를 선임할 경우 과반의 주식을 소유한 대주주의 의사에 따라 모든 이사가 선임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집중투표 방식을 이용하면 소수주주의 의결권을 집중해 이들이 추천한 이사를 선임함으로써 모든 이사가 대주주의 의사대로 선임되는 걸 막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힌다고 고려아연은 설명했다.

이에 대해 영풍 측은 "표 대결 판세에서 불리한 최윤범 회장이 주주 간 분쟁 상황을 지속시키고 자신의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 집중투표제를 악용하려 한다"고 반박했다.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 임시 주총에서 집중투표제 방식으로 이사 선임이 이뤄질 경우 최윤범 회장 측 지분의 의결권을 본인이 추천한 이사들에게 집중해 행사할 수 있다"며 "MBK·영풍 측이 이사회 과반을 선임하지 못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회장 중심의 현재 이사회 구조를 해소해 고려아연 거버넌스를 바로 잡는 데에 시간이 지체될 수 있다"며 "그 기간 동안 주주 간 지배권 분쟁이 계속돼 고려아연은 물론, 주주들에게 그 피해가 온전히 전이 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고려아연 측은 “MBK측이 집행임원제와 이사회 장악을 위해 자신들이 추천한 14명의 이사 선임의 건 외 주주가치 제고나 소액주주들을 위한 안건을 하나도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고려아연의 현 이사회가 다양한 주주친화정책을 내놓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고 분석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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