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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과기록, 사회적으로 상당한 불이익 불가피

김신 기자 | 입력 : 2025-01-24 09:00

성범죄전과기록, 사회적으로 상당한 불이익 불가피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A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반경 1㎞ 이내 신상정보공개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학교 현황’에 의하면 전국 어린이집 2만 7417곳 중 1만 6280곳(59%)에서 반경 1㎞ 이내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치원 7698곳 중 3892곳(51%), 초등학교 6298곳 중 2864곳(45%), 중학교 3277곳 중 1580곳(48%), 고등학교 2371곳 중 1257곳(53%)으로 각각 집계되었으나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내 학교 인근에서 거주하고 있는 성범죄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성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저질러지고 개인의 성적 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고 보는 범죄이다. 대표적인 성범죄로 강간죄, 준강간죄, 유사강간죄 등을 말할 수 있으며 각각의 범죄는 특성에 따라 처벌이 상이해진다.

죄명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하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타인을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어 성폭행하는 것이며, 준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지는 않지만 타인의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실제적인 강간은 아니지만 폭행과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타인의 신체 내부에(성기 제외)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 제외)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유사강간죄까지 다양한 유형이 존재한다.

성범죄인 만큼 처벌 강도도 결코 가볍지 않은데, 강간죄와 준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유사강간죄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안이다. 특히 준강간죄의 경우 명확한 폭행 및 협박이 수반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악용하여 범행을 했다는 점에서 무겁게 처벌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추가로, 강간죄와 준강간죄는 형량의 결과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공개 고지, 취업 제한, 성교육 수강 명령 이수 등의 보안처분도 내려진다. 더욱이 이러한 성범죄는 사적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라서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즉,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크게 작용하는 죄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떠한 경로로든 연루되어 난처한 상황에 놓여있다면 개인이 혼자 안일하게 대응하기 보다 초기 조사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기를 바란다. 억울한 부분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해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게 되면 사회적으로 감당해 내야 하는 불이익이 크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오현 고영석 성범죄전문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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