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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위반, 사기죄 혐의 받게되면 자격취소 위험도 있어

김신 기자 | 입력 : 2025-02-04 09:00

공인중개사법위반, 사기죄 혐의 받게되면 자격취소 위험도 있어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특정 지역 일대에서 수백억 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60대 건축업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에 따르면 사기,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같은 혐의를 받아 기소된 공인중개사, 명의수탁자 등 공범 9명에 대해서도 각각 무죄 또는 징역 8개월에서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이 내려졌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1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자신이 소유한 공동주택의 임차인 191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48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동산은 우리 생활에 있어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야로 금전과 연관된 경우가 대다수이다. 특히, 근래 대규모의 전세 사기 사건이 큰 문제로 대두되면서 계약을 중개했던 공인중개사도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도 적지 않게 볼 수 있다.

과거에는 전세 사기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중개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임대차 계약 행위를 살펴 절차상 문제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통상적이었으나 현재는 임대인의 자산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바라보았을 때 임대보증금을 반환해 주기 어려울 것을 사전에 알아차렸음에도 거래를 진행시켰다면 공인중개사 측에도 귀책사유가 있다고 간주해 형사책임을 묻고 있다.

공인중개사의 경우 위의 행위로 인해 사기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형사처벌 외에도 영업정지, 자격 취소 등 행정처분도 불가피해져 문제가 되는데 사기죄로 처벌되는 요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만일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을 속여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면 사기죄로 처벌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나아가 사기행각으로 얻은 이득액이 5억 이상에 해당할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이 적용돼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시에는 3년 이상의 징역이, 50억 원 이상일 시에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로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추가로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의해 형사재판에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게 되면 공인중개사 자격도 취소된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을 위기에 놓여있다면 개인이 혼자 안일하게 대응하기 보다 경험이 풍부하여 적절한 법률적 해답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대처해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유웅현 부동산전문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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