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도주를 시도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내렸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해 한 도로에서 자가용을 몰다가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도망가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당시 A씨는 붉은 얼굴에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는 등 만취한 상태의 모습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에는 자차를 통해 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 비교적 장거리도 손쉽게 이동할 수 있게 됐다. 편리함도 있지만 그에 따른 사고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대표적으로 음주 운전을 말할 수 있겠는데 음주 운전은 본인의 생명권 말고도 전혀 무관한 관계에 있는 다른 타인의 생명권까지 위협하는 행위이기에 엄중히 다뤄지고 있다.
최근에는 음주운전 인사사고 문제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그 심각성과 인식이 상당히 많이 달라졌다. 이에 음주 운전의 경우 그 처벌 수위 역시 과거보다 높아지고 있으며 민감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일 때 음주 운전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처벌 강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단순 음주운전으로 1회 적발되었다 하더라도 면허 정지나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이어지고 징역형 혹은 벌금형이 선고되겠다. 초범이라 가정하였을 시에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에서 0.08% 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0.08% 이상 0.2% 미만이라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겠다.
나아가 만약 음주 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뒤 해당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 음주운전을 일으켜 재범으로 재차 적발이 되었다면 형은 이전보다 더욱 가중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에서 0.2% 미만이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0.2% 이상의 만취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다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피하기 어려워진다.
또한, 10년 이내에 음주운전 재범을 저지름과 동시에 음주운전 측정 거부죄를 범한 경우에는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더욱이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까지 별개로 적용받아 가중처벌의 대상이 된다. 이때 구속수사로 귀결될 가능성도 커진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따라서, 음주운전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개인이 혼자 안일하게 대안법을 고민하기 보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인 대처를 해나가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유경수 형사전문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