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과거 연쇄살인범의 검거를 도와 영화의 모티브가 된 실존 인물이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마악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430만 원 추징금을 명령하였으며 증재 1~3호를 몰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마약 투약자 B씨로부터 현금 320만 원을 받고 필로폰 10g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해 5월에는 B씨에게 필리폰 약 0.12g을 들어있는 주사기를 건넨 혐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마약사범이 급증하면서 마약으로부터 깨끗한 마약 청정국이라는 호칭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마약은 한 개인의 건강을 망치는 것은 물론 상당히 강력한 중독성을 가지고 있어 한번 손을 대면 이를 근절하기 힘들고 재차 손을 대는 재범률이 높은 편에 속한다. 즉,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추후 야기될 수 있는 사회적인 측면의 악영향까지 고려하여 결코 가볍지 않은 엄중한 처벌로 다스려지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마약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규정되어 있으며 마약을 투약한 경우 외 단순 소지만으로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마약범죄는 마약의 종류 및 행위를 따져 상이한 처벌이 내려지게 되는데, 먼저 흔히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는 대마를 투약했을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코카인, 필로폰 등을 불법으로 투약하였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앞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마약을 투약하지 않았으나 소지한 자 역시 종류에 따라 투약한 때와 동일하게 처벌된다. 나아가 대마나 기타 마약류를 불법적으로 흡입 또는 투약한 것뿐만 아니라 국내로 밀반입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이 행위가 적발되었다면 매우 중한 처벌을 면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이전에 마약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초범이라 해도 마약 범죄의 심각성이 나날이 상승함에 따라 실형을 피하기 힘들고 원칙적으로 구속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위와 관련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개인이 혼자 안일하게 대응하기 보다 마약 사건에 대한 지식과 견해 그리고 경험이 풍부한 울산로펌의 법적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김명중 마약전문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