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라그로스(FLGC, Flora Growth Corp. )는 상장 유지 규정을 미충족했다고 통지했다.
28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 2월 25일, 플로라그로스가 온타리오 주 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서, 나스닥 주식 시장의 상장 자격 부서로부터 통지를 받았다.
통지 내용에 따르면, 회사의 보통주(이하 '보통주')는 30일 연속으로 주당 최소 종가 $1.00(이하 '최소 입찰 가격 요건')을 유지하지 못했다. 이는 나스닥 상장 규정 5550(a)(2)에 따른 지속적인 상장을 위한 요건이다.
통지는 보통주의 상장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나스닥 상장 규정 5810(c)(3)(A)에 따라, 회사는 최소 입찰 가격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180일의 기간, 즉 2025년 8월 25일까지의 기간이 주어진다.
준수를 위해서는 보통주의 종가가 2025년 8월 25일 이전에 최소 10일 연속으로 주당 $1.00 이상이어야 하며, 이때 회사는 최소 입찰 요건을 준수했다는 서면 통지를 할 것이다.
만약 회사가 나스닥 상장 규정 5810(c)(3)(H)에 따라 이 10일 기간을 연장할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한, 회사는 이 통지를 받을 것이다. 만약 보통주가 2025년 8월 25일까지 준수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회사는 추가로 180일의 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개적으로 보유된 주식의 시장 가치와 나스닥 자본 시장의 모든 초기 상장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회사는 필요시 주식 분할 등의 방법으로 결함을 해결할 의사를 나스닥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회사는 보통주의 종가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며, 적절할 경우 최소 입찰 가격 요건을 준수하기 위한 가능한 옵션을 고려할 수 있다.1934년 증권 거래법의 요구에 따라, 등록자는 이 보고서를 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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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증권거래소 공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