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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어슨홀딩(RYI), 정관 개정 및 주주총회 관련 규정 발표

미국증권거래소 공시팀 | 입력 : 2025-03-20 19:22

라이어슨홀딩(RYI, Ryerson Holding Corp )은 정관을 개정하고 주주총회 관련 규정을 발표했다.

20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라이어슨홀딩의 정관 제3.1항에 따르면, 2024년 12월 26일자로 개정된 정관이 발효된다.
이 정관은 델라웨어주에 등록된 사무소를 두며, 이사회가 필요에 따라 사무소를 지정할 수 있다.

주주총회는 이사회가 정하는 날짜와 시간에 개최되며, 주주들은 이사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주주가 연례 총회에서 사업을 제안하려면 사전에 이사회에 통지해야 하며, 이사회는 제안된 사업이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할 권한이 있다.
주주가 제안한 사업은 정관 제2조 제5항에 명시된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이사회는 제안이 적절히 제출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사업을 무효로 선언할 수 있다.

또한, 주주가 이사회에 이사 후보를 제안하려면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이사회는 후보자의 자격을 검토할 수 있다.

이사회는 정관 제4조에 따라 이사 후보를 선출하며, 이사 후보는 이사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선출되어야 한다.

이사회는 정관 제5조에 따라 이사직의 공석을 채울 수 있으며, 이사직의 해임 및 사임에 대한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이사회는 연례 총회 후 즉시 조직 회의를 개최하며, 정기 회의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정해진다.

주주들은 정관 제6조에 따라 주식의 등록 및 양도에 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주식의 소유자는 배당금 수령 및 의결권 행사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가진다.

이사회는 정관 제7조에 따라 배당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정관 제8조에 따라 회계 연도 및 통지 방법에 대한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마지막으로, 정관 제9조에 따라 이사 및 임원에 대한 면책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 본 컨텐츠는 AI API를 이용하여 요약한 내용으로 수치나 문맥상 요약이 컨텐츠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컨텐츠는 투자 참고용이며 투자를 할때는 컨텐츠 원문을 필히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증권거래소 공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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