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비욘드포스트 유현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이날 항소심 선고공판 이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진실과 정의에 기반한 판결을 내려준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운은 뗀 후 "이재명 잡기에 동원된 국가적 역량이 아깝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 역량을 차라리 산불 예방이나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썼으면"이라는 아쉬움도 전했다.
검찰을 향해 쓴소리도 잊지 않았다.
그는 "자신들의 행위를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낭비가 없었으면 한다. 사필귀정 아니겠느냐"라며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지적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날 오후 2시께부터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지난 2021년 "검사가 기소한 네 차례의 방송에서 이뤄진 발언은 모두 공직선거법 제250조1항에서 정한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유현희 비욘드포스트 기자 yhh1209@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