쾨르마이닝(CDE, Coeur Mining, Inc. )은 주식을 발행했고 법률 의견서를 발표했다.
28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 3월 28일, 쾨르마이닝과 그 자회사인 쾨르 알래스카가 매버릭 메탈스와의 소송을 해결하기 위한 합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 합의는 켄싱턴 광산의 일부에 영향을 미치는 로열티 조건에 관한 것으로, 쾨르 알래스카는 자신의 주장과 반소가 유효하다고 믿었으나 소송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합의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합의의 일환으로 쾨르 알래스카는 매버릭의 계열사에 최대 245만 5,000주의 보통주를 발행하기로 합의했으며, 이 중 300만 달러의 공정 시장 가치가 있는 보통주를 2024년 4월 2일까지, 375만 달러의 공정 시장 가치가 있는 보통주를 2025년 3월 28일까지 발행하기로 했다.
이 합의는 2024년 1월 1일 이전의 생산에 대한 미지급 로열티의 지급으로 간주될 수 있는 주식의 가치를 로열티에 적용하는 조건을 포함하고 있다.
2025년 3월 26일, 쾨르마이닝은 375만 달러로 평가되는 두 번째 주식 발행을 위해 595,267주를 발행했다. 이 주식 발행은 1933년 증권법 제4(a)(2) 조항에 따른 등록 요건 면제에 따라 이루어졌다.
법률 자문을 제공한 기븐, 던 & 크러처 LLP는 2025년 3월 28일자로 쾨르마이닝의 등록신청서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의견서는 2025년 1월 29일 및 2025년 3월 28일자로 발행된 투자설명서 및 투자설명서 보충서와 관련이 있다.
기븐, 던 & 크러처 LLP는 쾨르마이닝의 보통주 595,267주가 유효하게 발행되었으며, 전액 납입되고 비과세 상태임을 확인했다. 이 법률 의견서는 델라웨어 일반 회사법에 따른 사항에 한정되며, 향후 법률이나 해석의 변화에 따라 수정될 의무는 없다.
쾨르마이닝은 현재 2025년 3월 28일 기준으로 595,267주의 보통주를 발행하였으며, 이는 회사의 자본 구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쾨르마이닝의 재무 상태는 안정적이며, 이번 합의로 인해 향후 로열티 수익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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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증권거래소 공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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