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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쿠퍼그룹(COOP), 경영진 해고 규칙 발표

미국증권거래소 공시팀

기사입력 : 2025-04-02 05:57

미스터쿠퍼그룹(COOP, Mr. Cooper Group Inc. )은 경영진 해고 계획을 발표했다.

1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미스터쿠퍼그룹이 2025년 3월 31일자로 이사회에서 채택한 '변경 통제 경영진 해고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회사의 경영진이 변경 통제 상황에서 해고될 경우 제공되는 혜택을 규정하고 있다.이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변경 통제'란 회사의 주식 50% 이상을 인수하는 경우, 이사회 구성원이 50% 이상 변경되는 경우, 또는 회사의 자산 대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둘째, '자격 있는 해고'란 경영진이 변경 통제 기간 동안 회사에 의해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되거나, 경영진이 정당한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셋째, 자격 있는 해고가 발생할 경우, 회사는 경영진에게 연봉, 미지급 보너스, 사업 경비, 미사용 휴가 수당 등을 포함한 총액을 지급해야 한다.

넷째, 경영진은 해고 후 18개월 동안 회사와 경쟁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며, 회사의 고객이나 직원에게 접근하여 이탈을 유도할 수 없다.

다섯째, 경영진이 해고된 경우, 회사는 경영진의 건강 보험 및 생명 보험 비용을 12개월 동안 지원해야 한다.

이 계획은 경영진의 권리를 보호하고, 회사의 비즈니스 이익을 지키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또한, 이 계획은 ERISA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회사의 이사회가 필요에 따라 수정하거나 종료할 수 있다.

미스터쿠퍼그룹은 이 계획을 통해 경영진의 안정성을 높이고, 회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예정이다.

현재 회사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경영진의 이직을 방지하고, 회사의 비즈니스 연속성을 유지할 계획이다.

※ 본 컨텐츠는 AI API를 이용하여 요약한 내용으로 수치나 문맥상 요약이 컨텐츠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컨텐츠는 투자 참고용이며 투자를 할때는 컨텐츠 원문을 필히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증권거래소 공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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