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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던트헬스(GH), 임대 계약 제3차 수정안 체결

미국증권거래소 공시팀

기사입력 : 2025-04-10 05:44

가던트헬스(GH, Guardant Health, Inc. )는 임대 계약 제3차 수정안을 체결했다.

9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 4월 3일, 가던트헬스가 메트로폴리탄 생명보험회사(이하 '임대인')와 체결한 임대 계약의 제3차 수정안(이하 '제3차 수정안')이 2014년 11월 1일자로 발효됐다.

이 계약은 2017년 10월 17일 및 2019년 3월 6일에 수정된 바 있으며, 가던트헬스의 기존 다 건물 시설이 위치한 캘리포니아주 레드우드 시티와 관련이 있다.

제3차 수정안은 임대 계약의 기간을 2030년 또는 2031년까지 연장하며, 2026년부터 기본 임대료에 대해 연간 3%의 인상이 적용된다.2031년까지의 임대 연장 총 가치는 약 5천만 달러에 달한다.제3차 수정안은 가던트헬스의 연간 임대 비용에 실질적인 변화를 주지 않는다.

제3차 수정안의 주요 조건에 대한 설명은 완전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으며, 가던트헬스의 2025년 3월 31일 종료 분기 보고서의 부록으로 제출될 임대 수정안에 의해 전적으로 제한된다.또한, 현재 보고서의 항목 1.01에 포함된 공시는 항목 2.03에 참조로 통합된다.재무제표 및 부록에 대한 항목 9.01에 따르면, 부록은 다음과 같다.

부록 번호 | 설명 --- | --- 104 | 커버 페이지 인터랙티브 데이터 파일(인라인 XBRL 문서 내에 포함) 1934년 증권거래법의 요구 사항에 따라, 등록자는 이 보고서를 서명한 바 있으며, 서명자는 다음과 같다.

가던트헬스 날짜: 2025년 4월 9일 서명: /s/ John G. Saia 직위: 최고 법률 책임자 및 기업 비서



※ 본 컨텐츠는 AI API를 이용하여 요약한 내용으로 수치나 문맥상 요약이 컨텐츠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컨텐츠는 투자 참고용이며 투자를 할때는 컨텐츠 원문을 필히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증권거래소 공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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