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서울 중심 학원가에서 일어난 마약 음료 사건의 핵심 인물에게 징역 23년이 확정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지난달 기각하였으며 이로써 징역 23년과 추징금 186만 원을 명령한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 한 일당이 서울 중심 학원가에서 중·고등학생들에게 ‘집중력 강화 음료’라며 마약이 든 음료를 나눠주었고 마약 음료를 받은 학생은 총 13명이었으며, 이 중 6명은 실제로 마약 음료를 마셨다가 환각 증세에 시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마약류 범죄를 저지르는 마약사범이 큰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수사기관의 단속도 함께 강화되고 있는 추세로 엄중한 처벌에서 자유롭기 힘들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마약은 중독성이 매우 강하고 재범률도 높은 측에 속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하다는 인식이 강하다.
이러한 마약 사건은 직접적으로 투약하는 것 외에도 단순 소지, 유통 및 판매까지 일련의 모든 과정이 처벌의 대상이 된다. 다양한 유형으로 나뉘는 것만큼 사안별 형량이 크게 달라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될 시 실형의 가능성이 높아 사건의 초기 단계부터 적절한 대응을 요하게 된다.
또한, 수사기관의 부름을 받게 되면 차단된 환경 속에서 피의자의 자백을 유도하기 위한 강도 높은 조사가 뒤따르는데 한 번도 이런 상황을 겪어보지 못한 일반인이 전문 변호인의 조력 없이 응하게 되면 체계적인 진술을 해나가기 어렵고 불리한 방향으로 수사가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하다. 특히 초범이 아닌 재범이라면 마약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사회적 재활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돼 형사상 불이익이 크게 작용해 공판에서도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농후해진다.
마약범죄의 처벌 강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마약류 관리법 제58조 이하의 처벌 규정으로 인해 마약류를 단순 투약하기만 한 경우에도 실형의 선고가 가능해지며 대마를 흡연하거나 섭취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나아가 필로폰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겠다.
추가로 마약을 수출입하거나 제조 또는 매매 및 매매를 알선한 자는 무기징역 혹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만일 영리를 목적으로 해당 행위를 하고 상습성이 인정될 시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까지 내려질 수 있는 것은 물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저질렀다면 사안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혐의를 받아 처벌의 기로에 놓여있다면 부산변호사 상담을 통해 대처 방향을 설정하여 처벌의 최소화를 이끌어내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양제민 마약전문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