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메뉴

한음저협, 헬스장 업주의 폭언·폭행 사건 강력 대응할 것

김신 기자

기사입력 : 2025-04-10 17:50

한음저협, 헬스장 업주의 폭언·폭행 사건 강력 대응할 것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 회장 추가열)는 헬스장에 저작권료 납부 절차를 안내하던 직원이 헬스장 업주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하는 심각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한음저협은 이번 사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유사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단호한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지난 2017년 저작권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헬스장을 비롯한 체력단련장에서 음악을 사용할 경우 영업허가면적에 따라 저작권료를 납부해야 한다. 한음저협은 개정된 시행령에 맞춰 음악 사용 및 저작권료 납부 절차를 안내하고 있으나, 일부 헬스장 업주들이 이를 무시한 채 불법적으로 음악을 사용하고 있다. 나아가 정당한 저작권 안내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사례까지 발생했다.

한음저협에 따르면, 경기도 소재의 한 헬스장 업주는 저작권료 납부 안내를 하던 직원의 팔을 여러 차례 건드리며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고, 직원이 이에 항의하자 “죽을래”, “내가 언제 쳤어 이XX야” 등 거친 욕설과 협박성 발언을 퍼부은 것으로 전해졌다. 직원이 헬스장 밖으로 물러나자 뒤따라 나와 위협적인 행동을 이어갔으며, 거리로 이동한 후에도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는 등의 극단적인 협박을 지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직원은 반복적인 폭행과 모욕에 시달렸으며, 현재까지도 극심한 불안과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다.

한음저협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개별 사례가 아니라 저작권료 납부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2017년 시행령 개정 이후, 제도 정착과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1년간 저작권료 징수를 유예하는 계도 기간이 마련됐으며, 해당 기간 동안 한음저협은 업주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제도와 납부 절차를 지속적으로 안내해 왔다. 그러나 2022년 10월 한음저협이 실시한 현장 조사에서, 음악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던 2,144개 업소 중 884곳이 실제로는 음악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불법적인 행태가 지속되면서,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려는 한음저협과의 마찰이 심화되었고, 법적 분쟁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한음저협은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해 현재까지도 무단 음악 사용 업소들에 대한 고소를 유예하고, 업주들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한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 또한 업계와의 협력을 우선하며, 저작권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즉각적인 고소·고발보다는 대화와 조정을 통해 문제 해결에 주력해 왔다.

한음저협 황선철 사무총장은 “그동안 협회는 업계와의 상생을 위해 고소 유예, 제도 개선 논의, 홍보 활동 등 다양한 노력을 이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저작권료 납부 절차 안내조차 폭력으로 저지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정당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직원이 폭행과 협박을 당하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저작권 보호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저작권자 © 비욘드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리스트바로가기

인기 기사

글로벌대학

글로벌마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