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200억 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회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A회장에게 모두 징역 3년의 실형을 내리고 법정 구속했다고 전했다.
당초 구속 기소된 A회장은 보석이 인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으나 배임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이, 횡령 등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이는 A회장의 혐의 가운데 회사 자금 50억 원을 지인 운영 회사에 사적 목적으로 대여한 혐의를 유죄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한데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유용하고 반환을 거부하였을 때 성립되는 범죄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되는 상황에 증가하는 재산범죄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동시에 배임죄도 같이 언급되고는 하는데 실제로 형법에서도 동일한 조항에서 다루고 있는 만큼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의 경우 구분에 어려움을 겪고는 한다. 각 죄목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횡령죄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타인의 재물을 점유 및 소지한 자가 신뢰관계를 배반하고 해당 재물을 빼돌리고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라 할 수 있으며 배임죄는 업무를 위배하는 행위를 저질러 이익을 얻었거나 제3자가 이득을 취하게끔 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는 범죄라 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재산범죄는 처벌 강도가 강한 편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횡령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는 것은 불법영득의사이며, 단순 횡령죄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혹은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업무상 횡령의 경우 10년 이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다. 배임죄 역시 일반 배임죄와 업무상 배임죄가 존재하며 그 처벌은 횡령죄와 같다.
공통적인 특징으로는 다른 사람과의 신임관계를 배신한다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다만, 횡령죄는 개별적인 재물에 대해서만 성립되겠고, 배임죄는 재산상 이익에 대해 성립된다는 차이점을 보인다. 추가로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두 죄목 모두 이득액이 5억원을 넘길 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이다.
즉, 범죄 수익액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발생하였다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법인 횡령 등 관련한 범죄 행위로 혐의를 받고 있어 난처한 입장에 놓여있다면 개인이 혼자 안일하게 대응하기 보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대처해나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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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