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너럴모터스(GM, General Motors Co )는 수정 및 재작성된 정관을 승인했다.
5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제너럴모터스는 2025년 6월 3일에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수정 및 재작성된 정관을 승인받았다.
이 정관은 델라웨어주 일반법에 따라 특정 상황에서 회사의 일부 임원에 대한 책임을 제한하고, 불필요하거나 구식의 조항을 삭제하며, 특정 조항에 대한 명확성을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정관은 2009년 8월 11일 '제너럴모터스 홀딩 컴퍼니'라는 이름으로 델라웨어주 국무부에 최초로 제출된 정관을 기반으로 한다.
제너럴모터스의 정관에 따르면, 발행 가능한 총 주식 수는 70억 주로, 이 중 20억 주는 우선주, 50억 주는 보통주로 구성된다.
우선주는 여러 시리즈로 발행될 수 있으며, 이사회는 각 시리즈의 주식 수, 권리 및 특성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보통주는 각 주식당 1표의 투표권을 가지며, 이사회 선출 및 기타 모든 목적에 대해 독점적인 투표권을 가진다.
이사회는 이 정관의 조항을 수정하거나 폐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주주들은 주주총회에서 다수의 찬성으로 정관을 수정할 수 있다.
또한, 이사회 및 임원은 회사의 주주에 대해 재정적 손해에 대한 개인적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는 특정 조건을 제외하고 적용된다.
제너럴모터스는 이 정관을 통해 회사의 법적 구조와 주주 권리를 명확히 하고, 향후 경영 및 운영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이 정관의 수정 및 재작성은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중요한 단계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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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증권거래소 공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