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대학팀 이성구 전문위원] 당장 28일부터 수도권에 1주택자가 대출을 받아 다른 집을 산 경우 반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이 28일 수도권과 규제지역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초강수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위
이같은 조건을 지키지 못하면 관련 대출은 회수될 뿐 아니라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아예 받을 수 없다.
또한 수도권과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설정, 내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다만 오늘까지 주택매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 금융기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초강수 대출 규제 조치를 내놓았다.
규제 및 비규제지역 LTV 강화 안. 자료=금융위
시행도 내일부터 적용돼, 과열 조짐을 보이고 마포 성동구와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일시적으로 과열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특히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초강수'를 뒀다. 소득·주택가격과 관계없이 주담대 한도 자체를 제한한 것은 전례 없는 규제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수도권 지역 실수요가 아닌 대출'을 제한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다주택자는 주담대가 원천 봉쇄된다.
내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 주택대출담보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된다. 자료=금융위
수도권 주택을 구입하며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부과되는 등 실수요가 아니면 금융권 대출이 사실상 막힌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이번 초강수 대책에 대해 "강남권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을 타깃으로 한 대책"이라면서 "대출을 많이 받아 사야 하는 주택일수록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고, 그런 지역들 중심으로 숨 고르기 장세가 나타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수도권 6억원 이상 대출 못 받게 하는 것은 전례 없는 내용이어서 일시적으로 숨을 고르게 만드는 계기는 된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번 조치가 현금을 풍부하게 보유한 자산가나 고소득자에게는 영향이 없는 반면 중저가 주택 실수요자에게는 타격을 줘 시장 양극화를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서울은 외곽지역 주택도 15억원에 육박하는데 대출 없이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산층과 저소득층은 직격탄을 맞은 것"이라면서 "강남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매입 수요가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