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학교폭력 사안은 단순한 학교 내 질서 문제를 넘어, 학생의 학업 중단, 진로 변경, 심리적 불안정 등 삶 전반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다. 특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학폭 징계 결정은 최근 들어 그 파급력이 더욱 커지고 있다.
2026학년도 대학입시부터는 학폭 징계 기록이 입시에 의무적으로 반영되면서, 징계 수준에 따라 진학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 학폭위 조치는 단지 훈계나 지도 수준을 넘어, 학생의 미래 경로를 바꾸는 중대한 행정처분이라는 점에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상황이다.
학폭위가 내릴 수 있는 징계는 경미한 조치부터 퇴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르면, 서면사과(1호), 접근·보복 금지(2호), 봉사활동(3~4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5호),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퇴학(9호)까지 총 아홉 가지 학폭 징계가 있다. 이 중 출석정지 이상 징계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며, 대학입시는 물론 향후 공공기관 취업, 자격시험 응시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하지만 학폭위 절차는 학생과 보호자에게 익숙하지 않은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사소한 판단 착오가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려면 학폭위가 개최되기 전부터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은 학폭위가 개최되기 전, 진술 기회나 서면 의견서 제출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힐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정당방위, 쌍방 폭력, 고의성 여부, 사건의 경과 등을 정확히 정리하고 주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초기 단계에서 유리한 사실관계를 확정 짓지 못하면, 이후 불리한 징계가 내려져도 번복이 어렵기 때문이다.
징계가 확정된 이후에도 불복 절차는 존재한다. 대표적인 방법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다. 가해학생이나 보호자는 교육장이 내린 징계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결정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이들 절차는 정해진 기한 내에 진행해야 한다. 행정심판은 징계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행정소송은 징계일로부터 최대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이 외에도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징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등, 개별 상황에 맞는 법적 판단과 전략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한편, 학폭위 징계는 형사나 민사 절차로까지 확산될 수 있다. 형사고소가 접수되면 가해학생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며, 소년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민사상으로는 피해자가 치료비나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학폭위 결정문, 진단서, 수사기록 등이 핵심 증거로 활용된다.
법무법인YK 강남주사무소 안수지 변호사는 “이처럼 학교폭력은 단순한 학폭 징계를 넘어, 행정·형사·민사 절차가 복합적으로 얽히는 법률 문제로 확장될 수 있다. 학생 본인의 학업·심리적 안정뿐 아니라, 가족에게도 법적·정서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사안 발생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이후 절차에 대비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단 한 번의 판단이 학생의 진로를 좌우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고 객관적인 접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